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
그늘은 시원한...전 마니토바의 여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Co-Insuran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보험이다~이 뜻인데요 언뜻 보면 좋은 느낌이 오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속을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놈이거든요.

자~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만불의 가치가 있는 집이든 비즈니스든 보험을 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매매가격이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묻진 않습니다.
대신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보장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25만불의 보장만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25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25만불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25만불 초과시 가령 50만불의 사고가 났다면 나머지 25만불은 스스로 해결해야하겠죠?
일견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상식적인 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당연해보이죠?

그럼 미국/캐나다의 보험법에 따른 Co-Insurance 규정으로 대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은 가입자의 정직한 선의로 믿어줍니다.
가입할때만 말이죠.

50만불의 건물을 100만불이라고 가입을 하든, 100만불의 건물을 50만불로 가입을 하든
그건 가입자의 자유의지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진실일꺼라는 가정하게 가입절차를 완료하게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땐데요...그때는 선의고 뭐고 없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진실을 캐야겠죠?
50만불의 가치를 100만불로 가입했다고 해서 100만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시세와 건물의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산정(법적인 책임을 지는 공공/개인 기관의 견적서를 따릅니다)하여
실제가치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아까의 경우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50만불의 가치를 25만불만 가입을 했다고 보면 50%만 보험사에서 가입을 한게 되죠?

그럼 나머지 50%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소리랍니다. 이게 바로 Co-Insurance 입니다.
보험사 50% 내가 50%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이뜻으로 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25
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치가 50만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50%인 25만불만 가입 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할때도 가입금액 50%인 25만불의 반만 지급합니다.

즉, 12만 5천불은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12만 5천불은 가입자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거죠

그럼 50만불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그때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가입했던 한도금액 25만불 전액을 보상합니다.

Co-Insurance clause는 미국 캐나다에 사는 여러분의 모든 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손사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분피해시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캐나다인이나 우리 교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장을 낮추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때가 늘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절약할수 있는 보험료를 뒤로한채
보장의 한도를 줄이는건 차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될수 있답니다.


오래전에 말씀 드렸던 SubrogationCo-Insurance Clause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산다고 쳐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우리교민이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햇살이 정말 좋군요...골프치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4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그럼, 결론은 보험가입할 때 보험 가입금액을 보호할 자산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산보다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 보상을 다 못받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보호할 자산을 줄여서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보상시 실제 자산과 가입한 보호 자산과의 차이에 따라 보상금액도 변동이 된다니... 결국은 보험가입시 성실하게 보호할 자산을 신고하라는 얘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골님의 댓글

  • 시골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 무궁화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람사는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네요.ㅋㅋㅋ적게내고 많이 받으려는 ...
전체 206 / 8 페이지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6917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312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482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877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518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 렌트보험? 콘도보험?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03 조회 6464 추천 0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우스에 세입자로 …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71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127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감가상각에 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4 조회 6158 추천 0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179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커머셜(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6 조회 4883 추천 0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 예측불허입니다.여름방학을 맞아 부쩍 한국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세요.아내가 여름에 백야드에서…

  • 공정한 거래 2편 - 집 구매하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9133 추천 0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

  • 공정한 거래 1편-부동산 중개사 고르기2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8265 추천 0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 타국에와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조차 그들에게는 때때로 이상하게…

  • 공정한 거래 1편. 부동산 중개사 고르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8546 추천 0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491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