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
그늘은 시원한...전 마니토바의 여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Co-Insuran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보험이다~이 뜻인데요 언뜻 보면 좋은 느낌이 오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속을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놈이거든요.

자~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만불의 가치가 있는 집이든 비즈니스든 보험을 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매매가격이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묻진 않습니다.
대신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보장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25만불의 보장만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25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25만불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25만불 초과시 가령 50만불의 사고가 났다면 나머지 25만불은 스스로 해결해야하겠죠?
일견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상식적인 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당연해보이죠?

그럼 미국/캐나다의 보험법에 따른 Co-Insurance 규정으로 대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은 가입자의 정직한 선의로 믿어줍니다.
가입할때만 말이죠.

50만불의 건물을 100만불이라고 가입을 하든, 100만불의 건물을 50만불로 가입을 하든
그건 가입자의 자유의지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진실일꺼라는 가정하게 가입절차를 완료하게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땐데요...그때는 선의고 뭐고 없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진실을 캐야겠죠?
50만불의 가치를 100만불로 가입했다고 해서 100만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시세와 건물의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산정(법적인 책임을 지는 공공/개인 기관의 견적서를 따릅니다)하여
실제가치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아까의 경우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50만불의 가치를 25만불만 가입을 했다고 보면 50%만 보험사에서 가입을 한게 되죠?

그럼 나머지 50%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소리랍니다. 이게 바로 Co-Insurance 입니다.
보험사 50% 내가 50%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이뜻으로 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25
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치가 50만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50%인 25만불만 가입 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할때도 가입금액 50%인 25만불의 반만 지급합니다.

즉, 12만 5천불은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12만 5천불은 가입자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거죠

그럼 50만불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그때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가입했던 한도금액 25만불 전액을 보상합니다.

Co-Insurance clause는 미국 캐나다에 사는 여러분의 모든 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손사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분피해시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캐나다인이나 우리 교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장을 낮추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때가 늘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절약할수 있는 보험료를 뒤로한채
보장의 한도를 줄이는건 차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될수 있답니다.


오래전에 말씀 드렸던 SubrogationCo-Insurance Clause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산다고 쳐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우리교민이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햇살이 정말 좋군요...골프치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4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그럼, 결론은 보험가입할 때 보험 가입금액을 보호할 자산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산보다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 보상을 다 못받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보호할 자산을 줄여서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보상시 실제 자산과 가입한 보호 자산과의 차이에 따라 보상금액도 변동이 된다니... 결국은 보험가입시 성실하게 보호할 자산을 신고하라는 얘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골님의 댓글

  • 시골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 무궁화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람사는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네요.ㅋㅋㅋ적게내고 많이 받으려는 ...
전체 206 / 10 페이지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311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279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5197 추천 1

    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188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154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127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18 조회 5123 추천 0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106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073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고객과 손님의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10 조회 5073 추천 0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느 한국 굴지 포장 운송 회사의 광고 멘트다.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데도 불구 담당자는…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060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048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033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000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9 조회 4980 추천 0

    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