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감가상각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

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 잔여수명의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도 구매를 일단 하신 후의 가격은 몇년사이에 심각한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몇년이 흐른후에 그 다이아몬드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사고시 보상을 결정할때는

<구매가격 - 감가상각 = 실제가격 : Actual Cash Value( 편의상 ACV 로 부르겠습니다) > 이 공식입니다.

감가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구식화, 재판매시 매매가, 제품의 하자나 고장여부와
실제 사용가능 여부등을 모두 포함한 아주아주 복합적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별로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결국 금액을 깎겠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나 집의 건물에 대한 적용이면 아주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답니다.
만일 지은지 50년된 오래된 건물에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멋진 집이 단숨에 방하나만 지어줄 가격밖에 안될수 있겠지요?
그 당시 물가를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건물자체의 가격에 매년마다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또는 50년된 자재를 구하고, 50년전의 시공방식으로 지어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50년전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한 인건비때문에 설계도를 만들고 자재를 구매한 후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을수도 있는거지요.

때문에 정상적인 상식으로 보험 가입시 건물에는 ACV 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건물가격은 새로 짓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거죠.

이게 바로 Replacement Cost 랍니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외워두시는 편이... ^^

여러분의 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세요.
Guaranteed Replacement Cost 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정상적인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바로 그 시점에 산정된 건물금액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시 무조건 같은 건물로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왕창 오르던 말던 보장하겠다...그거겠죠?

하지만 없다면? 자동으로 ACV 란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몇번 봤습니다.

음...늘 말씀 드리지만 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께서 자주 맞딱드리게 되는 실수중 하나는
보장내용에 상관없이 보험료만 절약하는겁니다.

ACV 로 하실경우 보험료를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 집이나 건물을 살때
보험사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사고났을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50만불을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20만불이 될지, 30만불을 줄지 아무도 미리 알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신차를 뽑고 나중에 중고차로 매매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감가상각이 얼마나
소유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실겁니다.

양심있는 브로커라면 절대 새건물에 ACV 를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에는 어쩔수 없이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조건이 아니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ㅜ.ㅜ
보험사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때때로 받게 되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씀하시는건데요
바로 그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Guaranteed Replacement Cost 때문입니다.
매년 노동자의 미니멈 페이가 올라가지요? 인건비와 자재비 +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건물을 지어주는 비용이 내려갈리가 없는거죠

다만, 가입자의 보험 경력, 흡연 여부, 무사고 여부등에 따라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그래서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매하신 집의 가격은 보험료 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땅값은 아예 상관이 없구요.
새건물일수록, 집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보험료는 싸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9 페이지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664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05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매니토바주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639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입니다. 매니토바주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에는 여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40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7969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763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114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567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460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32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421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지하실 상습 누수 주택 구입을 피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8 조회 6003 추천 0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난해 봄에 우리동네에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들이 몇집 있었다. 이웃들 끼리 집값하락을 우려해 자신들만이 아는 천기(?…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06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491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썸 펌프 신경쓰세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3 조회 8832 추천 0

    며칠전 지난해 여름에 집을 산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하 썸 펌프 주변에물이 찼는데 갑자기 펌프가 작동을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