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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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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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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발화원인을 찾아보니 옆집(편의상 2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옮겨붙은 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1번집 주인의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번집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보상에 동의합니다.

B : 만일 2번 집주인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길고도 지루한 끝없는 민사소송이 이어집니다. 물론 집은 그대로 불탄채로 남아있습니다. 내 돈을 들여 치우고, 새로 지어야겠지요? 또한 혹시 그 집을 은행의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면 은행에서도 소송을 당합니다. 남아있는 금액과 이자비용을 모두 포함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통채로 날리게 되는거죠. 까딱 잘못하면 개인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란 갑자기 사랑에 눈멀어 집나간 막내고양이가 남자친구를 설득해 부모고양이들에게 돌아올 확률과 비슷하게 기약이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C : 그런데 1번집은 보험이 있었고, 2번집에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1번집의 보험으로 1번집은 신속히 수리가 완료되고 1번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피해발생 직전으로 (혹은 조금 나아질수도 ^^) 돌아가게 됨을 보장받습니다. 그게 보험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1번집을 보상해준 보험사는 사고 보상처리 즉시 2번집주인을 상대로 신속한 소송을 겁니다. 발화의 원인은 2번집이었으니 당연하겠지요. 이 경우에도 2번집주인은 개인파산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때때로 보험사의 Subrogation은 지나치게 신속해 번갯불에 콩볶듯 2번집주인에게 눈가리고 뒤통수 맞는 기분을 맛보게 할수도 있습니다.

D : 대개의 경우 모든 집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이럴때는 1번집의 보험으로 1번 집주인은 보상을 마치고, 1번 집의 보험사는 2번집의 보험사에게 그들이 지불한 총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때 책임부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작 1번집주인과 2번집주인은 결과를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끼리 치고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거죠. 두 이웃은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 친분을 그대로 유지하실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우스꽝 스럽게 들릴수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도 소송의 매력이란 정답게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을 즉시 원수로 만들기 충분하기때문에 이런 비유가 적절해보입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와 상가건물로 가보겠습니다.이번 경우는 약간 더 복잡합니다. 밑줄을 좀 쳐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상가일부를 임대하여 의류점을 개업했습니다. 그 상가의 주인은 건물전체의 보험을 이미 갖고있고, 의류점 사장에게 의류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개업한지 얼마후 위니펙에서는 이미 일상사가 되버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건물 지붕에서의 누수로 의류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설비도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두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보장내용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겠지요? 의류점사장은 자신의 보험 가입한도에 따라 의류전체와 설비전체의 보상을 받게됩니다.

또한 영업을 못한 기간동안 전혀 손해를 입지 않도록 BIP(Business Interruption Policy)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원래 의류점사장이 벌었던 매월 매출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의류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고 해도 원래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의 만기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후 12개월까지 그 차액을 계속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모든 보상행위를 마친후 세입자인 의류점사장 보험사(편의상 1이라고 하겠습니다) 는 건물주의 보험사(편의상 2라고 하겠습니다)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금액전부를 청구합니다.
자~여기서도 드디어 그들만의 리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짜잔~ 

이때 2의 보험사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건물이 지어질때 불충분한 설계가 있었는지, 비 피해를 방지할만한 합법적인 자재를 사용했는지 모든것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저것 안가립니다. 닥치는대로 모든 증거와 주변정황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왔다갔다 할때는 얘네들도 체면 절대 없습니다.

만일 이때

건물주인이 알았던 몰랐던 설계의 결함이나, 부적절한 재료, 부적합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건물주인의 잘못된 위와같은 문제에서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본다면 2의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보상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지급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완성한게 아니라면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건축업자를 찾아 2가 그동안 지급한 지급 총액을 내 놓으라고 청구를 하게됩니다.

이 건축업자가 또한 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사(편의상 3이라고 하겠습니다)가 그 총액을 지급하게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면을 주의깊게 바라봅니다. 원래 설계자체가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최초의 건물설계자를 찾아가 3은 건물설계자의 보험사(4가 되겠지요?)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됩니다. 아~복잡해~~

자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 2 - 3 - 4 - 5 이런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물립니다.
점점 한바퀴 돌때마다 꼬이고 뫼비우스의 띠가 되어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뭔가를 짓고 부수고 또는 점유하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와 관계된 거주목적의 집이든, 이윤목적의 사업이든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것에 보험을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험사는 자신의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 끝까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단 1달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인의 최종단계(건물시공의 최초단계)의 책임보험이 3백만불을 넘는다고 해도 전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루된다면 나중에 지는 책임은 눈앞에서 보이는 이익또는 이윤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원래부터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걸 입증하기위해 개인이 거대 보험사와 생사를 건 소송에 돌입합니다. 일은 당연히 못합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오히려 나중에 책임질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캐나다의 모든 시공업자와 건축업자는 차후(몇일에서 몇년후까지라도 연장됩니다)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질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당장 작은 금액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으로 한순간 파산은 피하고 싶은거죠.

미래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놀부가 다가올 불행을 지키기 위해 제비다리를 분질러 박씨를 준비한것과 비슷한 유형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에 들고 싶어도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가 공인된 라이센스가 없다면 보험가입이 조금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자신도 위험을 알고 보험에 가입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치는거죠. 가입이 승인되더라도 라이센스가 있고없고가 보험료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Electrician 과 Plumbing 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Subrogation은 보험사의 지급규정중에 가장 핵심이자 꽃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이건 이 나라의 보험사가 기꺼이 보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법적인 토대위에서 가능한것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결코 얘네들이 나이스~해서가 아닙니다.

보험은 모든 분야에서 혹시 발생할수도 있는 만일의 소송에 대비한 가장 적극적인 회피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범죄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절대 안되니까 유난히 습해서 짜증나는 올여름,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디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 보살피고 사랑하면 웃는 사회 밝은 국가(국민학교때 지었던 표어같군요 ㅋ)

제글을 읽으시고 말도안되는 비유에 혹 기분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표현력의 부족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복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도 수고 하셨습니다.좋은 하루되시고, 나머지 여름도 건강히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는 조금 날씨가 시원해질꺼같습니다. ^^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행운을 빕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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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정프로님은 글을 정말 재미있게 쓰십니다. 잘 배웠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개인도 그렇겠지만 비즈니스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겠네요.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위니펙에 처음 왔을때 코사랑은 제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유익한 정보를 남기신 분에게 저또한 댓글하나 남기지 못했구요...주옥같은 글 남겨주셨던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늘 처음 마음 그대로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쑥스러움에 댓글을 안남기시는 분들도 나중에 다른분들을 위한 글을 남기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새로 이주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거 같습니다. 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 우리동포는 천하무적일껍니다.

지시랭이님의 댓글

  • 지시랭이
  • 작성일
복받으실꺼예요..정프로님은... ㅎㅎㅎㅎ

colebrook님의 댓글

  • colebrook
  • 작성일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요새 정프로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아시겠지요? ^^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모른다고 하면 서운하실텐데...힘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아이디로 어찌 추측을...저 형사 아니에요~~ ㅎㅎ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정말 잼있는 글이네요~~ 유익한 글이네요 감사해요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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