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렌트보험? 콘도보험?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 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에 세입자로 입주할 경우 이미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일체의 보험을 가입했을겁니다.
또한 콘도를 구매할 경우 융자를 받은 은행(또는 변호사의)요청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셨을겁니다.
물론, 몰기지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됩니다.

철수가 새로 이민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일정기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알기위해 필요한 1~2년간 렌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철수의 집에 화재가 나거나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때 집주인의 보험사에서는 건물의 수리에 대한 보상만 처리되는게 당연합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워주고 벽을 세우고 페인트 칠을 한 후 가버립니다. 세입자인 철수의 소유물이나 시설은 어떠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철수와 가족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TV, 가구, 그릇하나도 보상안해줍니다.

만일 그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철수와 그 가족으로 인한것이라면, 철수와 그 가족은 살림살이를 자비로 새로 장만해야하며, 그 집을 수리한 집주인의 보험사는 그 피해가 철수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피해액 전부를 철수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 옆집의 피해는 그 옆집 주인의 보험사에서 보상된 후 옆집의 보험사 또한 보상액 전부를 철수에게 전부 청구합니다.

따라서 렌트해서 살고 있는/또는 콘도에 살고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보험이나 콘도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액은 건물이 제외되므로 집주인으로써 가입하는 하우스보험에 비해 무지 저렴합니다. 살림살이의 한도에 따라 적용되는 1년의 보험료는 2~300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일 발생할 철수의 책임에 대한 1백만불의 책임보험과 다양한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나중에 철수가 자기집을 사서 보험을 들 경우, 그동안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1년에 3~400불의 디스카운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거래되는 보통 하우스의 1년 보험료가 800 ~ 1,000불정도인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구매하기전에 세입자로 살때 저렴한 렌트보험을 먼저 들고 모든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철수 자신을 지키고, 나중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큰 집보험 할인을 받을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렌트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험사무실로 가셔서 TENANTS FORM 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림살이(Contents) 한도 금액이 기본으로 설정되면 그 한도내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Replacement Cost로 보상이 약속되며,
2. 일시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난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철수와 가족들의 소유물은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3. 집이 화재나 보험가입항목인 손실로 인해 수리중일 경우, 수리기간중 호텔이나 다른집을 렌트해서 살수 있는 숙식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s)이 포함됩니다.
4. 아까 철수에게 청구된 수리비 1백만불의 책임보험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실수로 다치게 했을경우도 여기에서 커버됩니다. 철수가 골프를 치다가 뜻하지 않은 생크나, 400야드의 장타에 앞팀 플레이어 뒤통수를 골프공으로 가격해서 뇌진탕을 가했을때도 여기서 커버해줍니다.

TENANTS FORM 과 CONDO FORM은 약간 다릅니다. CONDO FORM은 말그대로 공동건물( =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빌딩의 개/보수 공사시 각각의 콘도 소유주에게 할당되는 수리비와 비용부담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AUTOPAC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면허를 교환하시는걸 보면 요즘 들어 이주해 오시는 교민들이 부쩍 증가한것 같습니다.
첫발은 잘 디디시고 행복한 캐나다 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6 페이지
  • 렌트보험? 콘도보험?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03 조회 6491 추천 0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우스에 세입자로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531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902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505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6931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324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자동차 사고로 다치셨나요? MPI에서 받는 보상(PIP…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0.14 조회 8489 추천 0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18 조회 5180 추천 0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

  • 교통사고 처리요령 2편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23 조회 6788 추천 0

    지난 글에는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요령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신고후 뒷처리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주로 묻는 질…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381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721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663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46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5 조회 3897 추천 0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42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