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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보험? 콘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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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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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 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에 세입자로 입주할 경우 이미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일체의 보험을 가입했을겁니다.
또한 콘도를 구매할 경우 융자를 받은 은행(또는 변호사의)요청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셨을겁니다.
물론, 몰기지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됩니다.

철수가 새로 이민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일정기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알기위해 필요한 1~2년간 렌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철수의 집에 화재가 나거나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때 집주인의 보험사에서는 건물의 수리에 대한 보상만 처리되는게 당연합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워주고 벽을 세우고 페인트 칠을 한 후 가버립니다. 세입자인 철수의 소유물이나 시설은 어떠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철수와 가족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TV, 가구, 그릇하나도 보상안해줍니다.

만일 그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철수와 그 가족으로 인한것이라면, 철수와 그 가족은 살림살이를 자비로 새로 장만해야하며, 그 집을 수리한 집주인의 보험사는 그 피해가 철수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피해액 전부를 철수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 옆집의 피해는 그 옆집 주인의 보험사에서 보상된 후 옆집의 보험사 또한 보상액 전부를 철수에게 전부 청구합니다.

따라서 렌트해서 살고 있는/또는 콘도에 살고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보험이나 콘도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액은 건물이 제외되므로 집주인으로써 가입하는 하우스보험에 비해 무지 저렴합니다. 살림살이의 한도에 따라 적용되는 1년의 보험료는 2~300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일 발생할 철수의 책임에 대한 1백만불의 책임보험과 다양한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나중에 철수가 자기집을 사서 보험을 들 경우, 그동안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1년에 3~400불의 디스카운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거래되는 보통 하우스의 1년 보험료가 800 ~ 1,000불정도인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구매하기전에 세입자로 살때 저렴한 렌트보험을 먼저 들고 모든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철수 자신을 지키고, 나중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큰 집보험 할인을 받을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렌트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험사무실로 가셔서 TENANTS FORM 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림살이(Contents) 한도 금액이 기본으로 설정되면 그 한도내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Replacement Cost로 보상이 약속되며,
2. 일시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난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철수와 가족들의 소유물은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3. 집이 화재나 보험가입항목인 손실로 인해 수리중일 경우, 수리기간중 호텔이나 다른집을 렌트해서 살수 있는 숙식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s)이 포함됩니다.
4. 아까 철수에게 청구된 수리비 1백만불의 책임보험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실수로 다치게 했을경우도 여기에서 커버됩니다. 철수가 골프를 치다가 뜻하지 않은 생크나, 400야드의 장타에 앞팀 플레이어 뒤통수를 골프공으로 가격해서 뇌진탕을 가했을때도 여기서 커버해줍니다.

TENANTS FORM 과 CONDO FORM은 약간 다릅니다. CONDO FORM은 말그대로 공동건물( =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빌딩의 개/보수 공사시 각각의 콘도 소유주에게 할당되는 수리비와 비용부담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AUTOPAC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면허를 교환하시는걸 보면 요즘 들어 이주해 오시는 교민들이 부쩍 증가한것 같습니다.
첫발은 잘 디디시고 행복한 캐나다 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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