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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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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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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
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건,사고를 보고 있자니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인 차이부터 새로 오시는 이민자 분들께서 아셔야 할듯 싶습니다. 사실 법이든, 규칙이든 그 나라 국민의 문화에서 비롯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뻔뻔히도 대낮에 길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몹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배경을 자세히 모르고 볼때 자칫 캐나다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건 아닐까 의심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다루는 회사에서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험사에 견적을 청구하고, 또한 대금지급을 돕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시 일처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점은 바로 이 문화적 차이를 전혀 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전에 1년에 6,000불이 넘는 보험료에 고통스러워하시던 사업가 한분의 견적을 봤더니 건물가격이 50만불 가까이 되더군요. 위니펙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 사고 발생률, 화재 발생률, 총기사고 발생률, 사고당 사망자율 등등이 가장 높은 지역 ) 이어서 그런지 10개가 넘는 보험사중 딱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견적을 받아주는곳이 없더군요. 다 No - Thanks. 다행히 그 보험사는 3,500불의 보험료를 제시했습니다. 40%를 줄인거죠.

문제는 이 가격에도 만족하지 못한 사업가께서는 건물가격을 조금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더 줄일것을 요구하셨다는 점이고, 50%를 제외한 25만불의 견적을 다시 청구했을때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이 고객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의 권한으로 보험견적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우리가 보기에는 보험가치를 따지는데 있어서 가입자의 의견대로 그 가치를 정하는게 전혀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100만불의 집에도 가입자가 원한다면 50%인 50만불만 보험을 든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제가 일전에 강조 드렸던 Co- Insurance Clause에 딱 걸려서 부분적인 사고시에 손실액의 대부분, 때로는 전액을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Pay - For - Nothing (저희들이 보통 표현하는) 즉, 보상받을수 없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미없는 상거래 행위이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말씀 드렸던거 같네요.

이 나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된다고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인들 중에서도 물론 100만불 건물에 50만불만 보험드는 사람 있습니다. 누군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또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겁니다. 우리가 문제지요. 몰랐으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과 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 대해 상의를 할때 늘 받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설명드리면 ' 이 놈이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 또는 '내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거죠.

캐나다인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듣지 못했던 설명내용일테니까요. 저도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수 있었겠습니까. 설명해도 안들렸겠죠. 영어 별로 안 친합니다. 저도 몇달 시험공부해서 겨우 이해할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100만불의 건물이나 보험가치를 가진 자산의 보장범위를 고무줄처럼 생각하셨다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청인의 신용문제(불성실, 부정직한 견적신청)로 인해 견적자체가 취소되기도 하고, 원래 적용했던 Rate(요율)보다 훨씬 높은 요율에 적용받아 <건물가격은 분명히 내렸는데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버린> 우리가 볼땐 깜놀(깜짝 놀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불의 자산에 대해 철수는 다음과 같이 보험사에 견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1. 100만불 다 들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
2. 50만불만 들 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
3. 25만불만 들 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도 있을겁니다. 지면관계상 세가지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아주 일상적인 저 보험료 예측방식이 캐나다로 오면

1. 100만불 들 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정상적인 거래행위)
2. 50만불만 들 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회사입장에서 볼때 이 신청인은 위험한 사람이다)
3. 25만불만 들 경우 1년의 보험료는 얼마냐(이 견적을 받았다간 내가 짤린다)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를 Under - Insurance 라고 통칭합니다.

가입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0% 보험이든 25% 보험이든 추후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불충분한 설명을 한 브로커(저 같은 사람이 브로컵니다)때문이었다면 그 브로커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그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건, 브로커건 몇십달러의 보험료에 자기 인생을 걸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위험은 피합니다. 저부터도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처지에 아무 고객이나 받아 나중에 책임질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람이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일이 중요해도 베네핏 잘 나오고 따박따박 날짜되면 월급나오는 월급장이로 하루하루 사는 제게 소송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인생 최대의 사건일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일단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만 할것입니다.

사기도 물론 안치겠지만(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직원이랑 별 다르지 않은 처지의 월급장이가 무슨...), 그렇다고 보험사를 속이거나 진실을 감추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 그릇 자체가 못된답니다. ㅡㅡ;;



개인의 히스토리가 깨끗하고 전과도 없고, 아직 어리고,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평소의 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한 사람은 음주사고를 내더라도(혹 그 차 안에 하필 타고 있던 사람이 몹시 다치거나 죽었더라도)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게 여기서는 당연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반대로 툭하면 딱지를 끊고, 과속을 밥 먹듯하고, 수시로 사고를 내서 차 수리를 하고, 기록 누적으로 면허정지를 서너번 연속해서 계속 당하고 있던 스무살짜리는 위의 경우에 바로 구속됩니다. 오바마가 변호사로 변호를 하고 보석금을 100만불 내더라도 풀려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람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난거 아닙니다.
법이 사람따라 가는거지, 사람이 법 따라가는거 아닙니다.

글로 풀어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걸까요?


자, 어떠신가요?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살아서 그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공정한거라고 익숙해진 걸까요?

보험도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가입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말에 낮기온이 15도 더군요. 위니펙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징조일까요? 아뭏든 좋습니다. 골퍼들을 아직 푸른 초원을 누빌 며칠이 더 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눈이 오고 얼음이 뒤덮혀도 슬퍼하지 맙시다. 유난히 길었던 가을 아니었습니까~화이팅!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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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정말 공감 가는 좋은 얘기였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거래일 겁니다. 복권이나 마권이나 도박이나 주식 등이 아닌바에야 적게 내고 크게 이익을 보려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지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서비스/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곳에서의 대부분 거래가 공정한 거래일 것인데 한국의 일반적인(?) 관례나 공정한 거래가 아닌데도 주변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여기서는 쉽게 적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부터 고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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