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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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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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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 겨울 끝무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이 -27도 더군요.
꽃피는 춘삼월에 ㅜ.ㅜ

오늘은 운전면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텐데요.
혹시나 생길수 있는 문제점을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꺼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마니토바에서는 GDL(Graduated Driver Licensing) Program 을 적용합니다.
한국처럼 모든 테스트를 끝내면 면허증을 척~! 주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면허증의 사용에 관한 제약이 있는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초보 운전자들이 최초의 면허 획득후 일정기간이내의 사고가 전체사고중 몹시 높은 부분을 차지하여 나머지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중 사고 위험이 높은 부분에 제한규정을 만들어 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깜찍한 발상이 근거가 되는거죠.

따라서 라이센스 스테이지는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Learner Stage(초보)
2. Intermediate Stage(중급)
3. Full Stage(완성)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제한규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Learner 초급스테이지에서는

1. 절대 알콜섭취는 안됩니다. 단 0.000001%도 허용안됩니다. 네버 네버!
2. 3년 이상 풀 드라이버 라이센스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항상 앞좌석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뒷좌석엔 안전벨트의 수 만큼 동승자를 태울수 있습니다.
3. 1인 이상의 가족은 동승할수 없습니다(불의의 사고시 가족의 몰살을 막기위한 방책으로 보입니다).
4.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5. 최소한 9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Intermediate  중급 스테이지에서는

1. 역시 절대 알콜섭취는 안됩니다. 단 0.000001%도 허용안됩니다. 네버 네버!
2. 새벽 5시부터 그날 자정 12시까지는 앞좌석에는 한명만 태워야하고, 뒷좌석에는 안전벨트의 숫자 만큼 동승자를 태울수 있습니다.
3.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한명만 태우거나, 또는 3년이상의 풀 라이센스 경험의 운전자가 앞좌석에 있을 경우 뒷좌석에는 안전벨트의 숫자만큼 동승자를 태울수 있습니다.
4. 최소한 15개월의 경력을 쌓은 후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 갑니다.

세번째 Full 완성 스테이지는

초급 스테이지부터 9개월 + 중급 스테이지 15개월 = 24개월이지요? 2년.
여기에 1년을 더해서 총 최초의 라이센스 유효일로 부터 3년간 반드시 0% Alcohol 이어야 합니다.
즉, Full 스테이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맥주한잔 하고 운전할 수 있는게 아니란 점이죠.


뭐, 배우는 학생들이야 잘 알고 있을테지만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글을 쓰냐 하면요~
다음과 같은 사고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숙지할만한 가치가 있을겁니다.


사례 1. 철수는 친구들과 밤 8시에 상영하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오면 집에 11시 반까지는 돌아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일찍 만나 저녁을 먹은 그들은 미리 표를 끊어두지 않아 8시 영화를 못보고 10시 영화를 봐야했습니다. 부모님은 철수가 11시 반까지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시가 넘어 철수는 영화관에 나왔는데 친구들과 운전면허의 허용조건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주무시는 부모님을 깨우기 죄송한 철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 조심 조심 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친구들을 한명 앞에 태우고 둘은 뒷자리에 거의 누워서 타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과 친구들이 매우 심하게 다쳤습니다.

- 면허증은 사용불가/ 제 3자에대한 책임보험만 지급되고,
나머지 철수의 차와 자신의 상해 부분에 대한 보험은 지급이 거절됩니다. 안타깝지만 제한조건을 어긴 댓가는 참으로 큽니다.


사례 2. 24개월간의 지루한 조건 규정을 모두 잘 지킨 영희는 풀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제한없이 태우고, 친구들과 약속도 24시간 언제나 지킬수 있게 된거죠.
어느날 제일 친한 친구 생일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영희는 사거리에서 스톱 사인을 깜빡하고 지나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기사는 약한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영희는 알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겨우 맥주한잔 마셨을 뿐인데 뭐가 그리 대수일까 호들갑을 떠는 경찰을 내심 비웃던 영희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2였습니다. 풀 라이센스의 알콜 제한은 0.08 이라는데 별 일 없겠지 안심했던 영희는 운전면허 유효시점 3년이내의 제한 규정에 걸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의 피해보상은 MPI에서 동의하지만 영희의 차는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 조건 위반으로 면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다시 시작할지는 MPI가 결정하겠지요.



솔직히 말해서(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할때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늘 이 문제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며, 모르는 만큼 실생활과 괴리가 있는 부적절한 충고를 주기도 쉬워집니다. 물론 그에대한 댓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새로운 사회에 오신 분들 중에 지나치게 용감하신 분들이 계시는걸 목격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팍팍한 한국 사회에 비해 캐나다의 시스템은 제법 허술해서 편법과 요령을 적절히 사용할때 편리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수도 있습니다만...그 과정중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실제로 모든것이 완벽한것은 아닌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져서 나타나지 않았을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게 정말 큰 문제란 말인거죠. 아~헷갈려

막상 문제가 터졌을때는 몰라서 그랬다, 봐줘라, 내 삼촌의 처형이 경찰청장이다...뭐 이런거 여기선 안통하니 온전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이민사회의 수 많은 권리와 의무 속에서 혼동을 무릅쓰고 버텨갑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온갖 자칭 전문가들이 나서서 "~~라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해준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 이민온지 얼마 안되서 딜러비가 아까워 인터넷 개인간 직거래로 차를 삽니다. 몇년 타고 팔려고 내 놨더니 그 차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소유주가 내 이름이 아니고 전주인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어도 해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사 소송의 매력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지난 Subrogation 편에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새로 이민온지 며칠 안되서 리얼터 소개료가 아까워 인터넷을 보고 개인간 직거래로 집을 삽니다. 전 주인이 완벽하게 했다고 큰 소리친 지붕이 봄에 눈이 녹자 여기저기 비가 새고, 눈이 녹으면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전주인이 어디로 이사갔는지도 모르고, 고친 업체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살때는 조금 싸게 산줄 알았는데 고칠때 보니 인건비가 비싼 캐나다라 지붕수리에 5만불이 더 들었습니다. 리얼터의 도움을 얻었다면 정보를 적절히 주지 않은 리얼터라도 원망해볼텐데...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상황 종료.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요.
용감한건 좋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지나친 용감은 결국 나를 다치게 하는 주머니속의 칼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쯤 하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운전 면허로 돌아가서...
마니토바에서 추가 시험이나, 주행 테스트등 별도의 조건없이 운전면허를 1:1로 교환해주는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일,
한국,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맨(영국령 인듯),
프랑스
이상 9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면허를 마니토바에서 테스트를 거쳐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온 필리핀이든, 한국 이민자보다 몇십배 많은 중국이든, 돈 많은 일본이든, 그 밖의 유럽 연합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다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민 정착지 중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하는 곳도 많은데요~
운좋게도 하필 캐나다를 선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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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punch님의 댓글

  • punch
  • 작성일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가면 한국면허증으로 교환가능 한가요?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죄송합니다. 그에 관련한 바는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청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ㅡ,.ㅡ;;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 운전면허 교환협정은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닌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쪽에 동등한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한국 1,2종 보통면허가 이곳 매니토바주 class 5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되면, 반대로 이곳 매니토바주 class 5 면허증도 한국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야겠죠. 아마 읽었던 글에서 한국의 1종 보통 운전증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가 파악되면 정보를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위니베어님의 댓글

  • 위니베어
  • 작성일
그러면 초보에서 9개월후 중급이 된 후 풀스테이지로 가기 전까지 새벽 5시부터 그날 자정사이에 아이혼자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가족모두 동승해도 되는 건지요?.. 엄마, 아빠 , 동생등..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네,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명을 태울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모두 태우고자 할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앞좌석에 앉으신 가족중 한명이 풀 라이센스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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