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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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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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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파이프로 유발된 모든 사고와, 기계류의 오작동 또는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이 조항이 가입되어 있어야 건물전체와 설비,재고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교포들이 초기의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경험도 없고, 영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관계로 비슷한 위치, 비슷한 업체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십니다.

남들보다 비싼 보험을 내니 당연히 모든 보장이 다 되어있을꺼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오해십니다.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모든 집에 모든 재산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값비싼 결혼반지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건 보험보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너무나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결혼기념일마다 번쩍이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주는것은 아닙니다(우리 부인이 그래서 절 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의 약관엔 최소한의 보석류를 보장하고 나머지 비싼 고가의 보석과 미술품등은 따로 보장항목에 포함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싯가 5만불 상당의 1캐럿짜리 다이아반지가 너댓개쯤은 모든 집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1년의 보험료는 몹시 비싸집니다.아마 1년에 1,000불씩은 더 내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들게하고, 통상적인 약관속에는 빠져있게 됩니다.

다시 커머셜의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커머셜 건물에 보일러와 기계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창고업, 운수업, 금융업, 변호사 회계사등 일반 사무실(한국인 교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로서리나 식당 비즈니스를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은 이 보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 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된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선택사항이 되지만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거나, 대용량의 냉장고등이 반드시 필요한 식당과 그로서리 비즈니스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하셔야하는 필수사항이라는게 아이러니 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화재사고가 밖에서 불이 옮겨붙거나, 방화범이 밖에서 맘 먹고 불을 붙이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화재시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가 없는 건물은 한푼도 못건지고 쫄딱 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항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은 반드시 거기에 쓰여있어야만 합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1년에 필요한 보장을 넣어 100불, 200불 더 내셨다고 해도 다음해 회계사가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당장 아끼는것이 현명해 보이지만 결론을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뜻하지 않은 사고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소연을 하시지만 제가 도와드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도 드리고 싶지만 수만, 수십만불의 손실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에는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막아드리는 방법뿐이죠.

문제는 사고가 나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보신 분들은 전혀 자신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캐나다에서든 말이죠.

좀 섬뜩한 내용만 채웠네요. 이번 칼럼은 요즘 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중 비즈니스 오너들이 반드시 아셔야할 내용같아서 급하게 쓰게되었습니다. 사고가 줄을 잇고 있어서요. 다소 딱딱한 내용들이라 읽으시는데 힘드셨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순화(?)시켜서 올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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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질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알지못하는 불특정 타인이 내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VANDALISM 조항에서 100%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가셔서 <부지불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만 하며,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셔야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실수 없습니다. 여기는 약간 다릅니다. 피해금액이 1,000불 이상의 사고는 MPI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후에 천천히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DEDUCTIBLE 만 내시면 보험가입의 금액한도내에서 그 손해가 얼마이든 간에 MPI는 사고수리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역시 AUTO LOSS OF USE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수리시 최대 한달간 렌트카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헤라뷰티살롱님의 댓글

  • 헤라뷰티살롱
  • 작성일
이제서야 봤네여. 여기 내용처럼 오늘 가입해 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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