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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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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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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신걸로 압니다. 한국에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보험에는 재미있게도 한국에 전혀 없는 보장항목이라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사용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때 원래 사고가 나지 않았을때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험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졌을때 얼른 다른 짝을 찾아 원래 누렸던 마음의 평화를 누릴수 있었다면 그건 애초에 서로 한명쯤은 꽤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고려될수 있겠지요? 아주 훌륭하게 Loss of Use 를 이해했다고 보여집니다. Loss of Use 또한 미리미리 꽤 신경을 써서 관리 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차를 수리하는 보험 항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고를 당했을때 MPI에 클레임하시면 MPI는 견적서를 주면서 수리를 지시합니다. 맡겨진 자동차가 정비소에서 수리중 그 차 주인이 이 약관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할 보장조항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영하 30도, 길에서 버스를 갈아타 보신 분이라면 렌트카를 빌릴수 있는 이 약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차의 주 목적은 운행입니다. 내 차를 사용할 권리(사고로 운행을 못하게 된 경우)를 임시로 잃었을때 렌트카를 빌릴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Auto Loss of Use 라고 합니다.

레벨1과 레벨2가 있는데요. 1은 소형차, 2는 중/대형차를 빌릴수 있는점이 다릅니다.
갖고 계신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고 혹시 빠져있다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차가 2,3대 이상 있어서 따로 사용하실 차가 있다면 이 항목은 보험료를 증가시키므로 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적용기간은 사고후부터가 아니라 차를 맡기고 난 그 순간부터 30일입니다. 혹 수리후 추가로 발견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은 MPI의 허가에 의해 연장됩니다.


2. 다음은 집보험입니다. 사고시 보험회사는 설계도면을 의뢰하고, 공사를 지시합니다. 공사업자는 도면이 나오면 시의 허가를 받아 수리/신축을 시작하겠지요? 건물과 살림살이에 대한 피해 보장 한도액은 여러분의 보험약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나실때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Loss of Use는 공사기간이 얼마가 걸리건 최장 12개월간 그 집주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원래 사고가 나지 않았을때와 똑같이 그 근처의 같은 규모의 하우스를 렌트해 살거나, 호텔에서 살수 있도록 생활비 일체를 보장해줍니다. 집의 주 목적은 거주입니다. 이 거주권이 사라진 그 부분을 보장하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사고후부터 통상적으로 새집을 짓는 최대기간을 12개월로 봅니다. 1년치 보장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항목이 없다면 집주인은 집앞에 천막텐트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Additional Living Expenses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공사기간도 기한이 없이 연장되버리는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가입자외에는 보험사, 시공사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가입자만 안달납니다.

이 항목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최대한 빨리 집을 수리해주고 싶을겁니다. 공사업자를 무척이나 재촉하겠지요. 공사업자도 보험사의 시공으로 먹고 사는데 들볶일수록 보험사의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중인 직원 오버타임 페이를 지불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 1년에 5~12만불이 보장되는데요,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4천불~만불을 지급합니다.매달 적지 않은 돈이 그저 나가는걸 어느 보험사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보험회사가 그 가입자에게 받은 1년치 보험료는 고작 500불에서 1,000불에 불과하답니다.


3. 이번에는 커머셜을 보겠습니다. 건물과 재고등 가게의 보장내용은 약관상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커머셜의 Loss of Use는 원래 가게 주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때와 똑같이 원래 벌었던 수입을 보장해주는 항목(Business Interruption)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처의 다른 가게를 급하게 렌트해서 똑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할때는 그 렌트비와 이동비용, 재고량 오더비용과 직원 인건비, 전화선 이전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등 100%의 운영비용을 보장해줍니다(Temporary Location).

역시 집보험과 같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항목을 가입하고 있는 가게의 사고는 몹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을 열게 해주는것만이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의 경우 1년 수입이 1백만불까지도 매출이 생기는데 공사기간중에 이거 물어주다 보면 보험회사 애간장이 녹습니다. 비즈니스의 주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지요? 원래 벌었던 이 이익을 사고후에도 고스란히 가입자는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집보험처럼 사고 직후부터 역시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합니다.

이 항목이 없다면 의미없는 논쟁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연인사이처럼 보험사와 가입자의 믿음과 사랑은 나날이 식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후엔 몹시 후회하며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보험사는 이 항목을 가입하지 않고도 불평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입자를 처음부터 이해할 의도가 없었던 듯이 냉정해지기 일쑤입니다.


제가 보기엔 스스로 챙기기 보다는 그저 남의 선의만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꽤 많으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때 사탕으로 꼬시는 낯선 어른을 따라가지 말것을 그렇게도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꽤 많은 분들이 특히 비즈니스 인수의 경우 그저 <전주인이 가입한 대로> 따라가십니다. 사고가 나면 전주인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법적 책임도 없으십니다. 하늘만 원망하십니다. 보험회사는 말이 안통해 항의도 못해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사고가 가입된 보장항목인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란 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계약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서로 약속한 서류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은 가입한 그 사람을 믿습니다. 사고 난 후 일처리가 뜻대로 안되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간 순애씨를 원망하듯 믿었다가 배신당한 보험회사를 욕합니다. 아닙니다. 서류를 확인 안하시고 무작정 사람을 믿어버린 우리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걸까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 갖고 오신 <사고방식>이 꼭 모든 면에 100% 완벽하게 적용되진 않는 다는걸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만 다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겁니다. 마치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인정하는 부부가 화목하고, 인정하는 부모/자식 사이가 더 가까운것처럼 나라간의 다름또한 인정하려고 노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름 날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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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agles님의 댓글

  • eagles
  • 작성일
질문이요. 자동차의 Loss of Use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사고로 자동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렌트카를 30일 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리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폐차가 된 경우도 해당되나요. 본인 과실이 아니고, 수리를 원했음에도 MPI의 일방적인 통보, 폐차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사고 후의 처리들 ( MPI 방문 리포트, 대질 질의, 자동차 쇼핑) 을 위해 더더욱 자동차가 필요했음에도, 쩝 그것도 1월이었습니다. , Loss of Use가 해당되지 않았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동차가 말소됨과 동시에 그 전에 납입했던 보험 (보험금)에 대한 이권도 사라진다고 봐야 겠네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자동차의 Loss of Use 는 사고시 자기 책임이 50%를 넘을때만 적용됩니다. 이글스님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이었기때문에 이 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글스님의 사고당시의 차량의 렌트비는 상대방의 Liability의 한도금액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수 있었던 경우였던 것이지요. 수리가 해당이 되느냐, 폐차도 해당이 되느냐는 무관하게 사고 당시부터 차를 운행할수 없었던 경우라면 MPI에 클레임하실때부터 렌트차를 사용하기를 요청을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듯 싶습니다. 때때로 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때 MPI는 렌트카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글스님께서 자신의 차량에 Auto Loss of Use를 가입하셨을때에만 가능하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이 뜸해서 칼럼 내용이 진부해서인가~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날씨도 덥구요 ㅋㅋ

eagles님의 댓글

  • eagles
  • 작성일
다시 한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넘 착했나 봅니다. 렌트카를 안 쓰다가 중간에 얘기했지 뭐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차는 폐차되고 돈(Claim)은 덜 받고 렌트카도 못 받고 속상해서요. 아는 게 힘이네요. 혹 아신다면, Vandalism에 관계된 Auto Claim 에 대한 기준 법규를 의뢰해도 될른지요. 어디까지 어떤 근거를 토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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