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한 멕시코나 쿠바! 키야~~좋지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집이 물에 잠겨있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고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거절을 합니다.

다음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발췌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DAMAGE ARISING FROM THE FREEZING OF INDOOR PLUMBING –

This is generally regarded as preventable. If you are away from home for more than four consecutive days during the normal heating season, you must drain the plumbing

- 난방을 해야하는 시즌에 집을 4일 이상 연속해서 비울 경우(어떤 회사는 3일, 어떤 회사는 아예 명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루도 비우지 말라 이뜻이지요) 반드시

1. 모든 수도관의 물을 배수하셔야 합니다.
or arrange to have your home checked daily by a competent person to ensure that heat is maintained.

2. 혹은 난방을 켜 두시고, 매일 집의 난방을 체크해주는 사람을 구해 놓으셔야 합니다(때때로 이웃이 훌륭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거겠죠?).
그리고 다음번엔 우리가 이웃의 여행때 그 집을 돌봐주면 되는 겁니다.

수도관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동결되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크므로 수도관은 균열이 생깁니다. 하수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관은 갑자기 증가한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집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각의 모든 집까지 연결된 수도관은 -40도의 한겨울에도 동파하지 않고 매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요. 따라서 집안 내부의 상수도관이 터질 경우 수도꼭지는 잘 잠그셨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물이 훌륭하게 잘 관리된 Main Pipe Line을 통해 콸콸 강력하게 들이칩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며칠동안 이 물이 계속 들어 온다는 상상은..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민분들 중에는 올 겨울에 한분도 이런 사고를 겪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례가 끔찍하여 농담을 곁들일 공간이 없군요.

혹시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문의 하신 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6 페이지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8018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793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163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618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506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좋은 부동산 중개사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51 추천 1

    현재 부동산 중개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량의…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63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5285 추천 1

    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470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지하실 상습 누수 주택 구입을 피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8 조회 6024 추천 0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난해 봄에 우리동네에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들이 몇집 있었다. 이웃들 끼리 집값하락을 우려해 자신들만이 아는 천기(?…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337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34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529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썸 펌프 신경쓰세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3 조회 8863 추천 0

    며칠전 지난해 여름에 집을 산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하 썸 펌프 주변에물이 찼는데 갑자기 펌프가 작동을 …

  • 셀링플랜을 확인키 위한 9가지 질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9 조회 4885 추천 0

    집을 리스팅 할 때 좋은 부동산 중개사를 만난다는 것은 고객을 대신해 그들의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셀링 플랜(Selling Plan)…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