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한 멕시코나 쿠바! 키야~~좋지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집이 물에 잠겨있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고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거절을 합니다.

다음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발췌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DAMAGE ARISING FROM THE FREEZING OF INDOOR PLUMBING –

This is generally regarded as preventable. If you are away from home for more than four consecutive days during the normal heating season, you must drain the plumbing

- 난방을 해야하는 시즌에 집을 4일 이상 연속해서 비울 경우(어떤 회사는 3일, 어떤 회사는 아예 명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루도 비우지 말라 이뜻이지요) 반드시

1. 모든 수도관의 물을 배수하셔야 합니다.
or arrange to have your home checked daily by a competent person to ensure that heat is maintained.

2. 혹은 난방을 켜 두시고, 매일 집의 난방을 체크해주는 사람을 구해 놓으셔야 합니다(때때로 이웃이 훌륭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거겠죠?).
그리고 다음번엔 우리가 이웃의 여행때 그 집을 돌봐주면 되는 겁니다.

수도관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동결되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크므로 수도관은 균열이 생깁니다. 하수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관은 갑자기 증가한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집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각의 모든 집까지 연결된 수도관은 -40도의 한겨울에도 동파하지 않고 매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요. 따라서 집안 내부의 상수도관이 터질 경우 수도꼭지는 잘 잠그셨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물이 훌륭하게 잘 관리된 Main Pipe Line을 통해 콸콸 강력하게 들이칩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며칠동안 이 물이 계속 들어 온다는 상상은..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민분들 중에는 올 겨울에 한분도 이런 사고를 겪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례가 끔찍하여 농담을 곁들일 공간이 없군요.

혹시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문의 하신 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6 페이지
  • 고객과 손님의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10 조회 5111 추천 0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느 한국 굴지 포장 운송 회사의 광고 멘트다.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데도 불구 담당자는…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412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공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9738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2.13 조회 4813 추천 1

    집을 사든 상업용 매물을 사든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게 계약금(DEPOSIT)이다. 계약금은 구매자가 쓴 계약서에 명시한…

  • 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댓글 5
    등록자 justi2
    등록일 12.10 조회 8328 추천 0

    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462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인감증명서 문의 댓글 1
    등록자 쭁쭁
    등록일 11.20 조회 8465 추천 0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위임장 및 판매위임장이 필요한데,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18 조회 5152 추천 0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9758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97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31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겨울철 집 관리 요령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20 조회 4917 추천 0

    올해는 일기예보대로 겨울이 일찍 올 것 같다. 집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 한그루도 나무잎 모두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남았다. 집 앞 정원 과…

  • 자동차 사고로 다치셨나요? MPI에서 받는 보상(PIPP: 핍)에 대하여 알아두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0.14 조회 8459 추천 0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429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27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