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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목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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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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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내리듯 우리의 인생도 그럴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험을 시작한 이래로 수 많은 오해도 받았고, 저랑 다시 안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원래 목적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때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일(이나라의 표현에 의하면 - 신발을 대신 신어주는)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일일이 드려야만 할 의무가 제게는 있고, 그분들의 보험이 원래의 목적에 의해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이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오해 하시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설명을 드려도 화를 내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뵈었습니다. 그중 몇몇분은 저와의 불쾌한 기억을 주변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때때로 욕도 먹어야 겠지만 제 본연의 임무는 많은 분들의 보험을 가입하실때 정당하게 지불하고, 보장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 어쩔수가 없지요.

다음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은 그간 많은 한국분들이 저와 많은 오해를 낳게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례들은 보험사로부터 사고시 보상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집에 은행으로 부터 받은 몰기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개인파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잘 읽으시고 위험으로 부터 한발짝이라도 멀어지신다면 저는 더 바랄게 없습니다.

 Material Change 

1.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시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초로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차후에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테면, Single Family로 가입하고 차후에 다른 가족을 지하에 세 주었다면 나머지 한집은 당연히 자기들의 보험을 들고 집주인도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건 보험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어느 회사는 추가요금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후 보험사에서 와보니 두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늘어난 세대수의 인원만큼 사고의 위험은 증가되었으므로 보상을 거절할 사유가 되버립니다.

2. 난방이 잘 안되어 집에 Wood Burning Fireplace를 들여 놓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나무난로의 제조와 설치를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했는지 그 제조사나 설치업체가 책임을 질수 있는 주체인지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Main Heating System은 보험 가입할때 반드시 물어보지만(Electric Furnace, Gas Furnace등) 보조적인 난방장치는 물어보지 않기때문에 소비자는 종종 이런 경우 고지의 의무를 잘 알지도 못하며, 안다해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나무난로로 인한 화재사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접하시는 겨울철 다운타운 근처의 화재사고는 절반이상이 나무난로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요. 나무가 불에 가열될때 나무껍질이 가열되면 통나무보다 수축률이 크기때문에 통나무에서 떨어져 불똥이 밖으로 튀기때문에 난로의 가격이나 성능과는 상관없이 제조와 설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스코나 월마트 등에서 구입하고 설치하는 Electric Fireplace는 괜찮습니다. 화재사고시 제조사 책임이니까요.

3. 집에서 하숙을 놓거나(홈스테이), 방을 임대주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엄연히 상업적인 목적이므로 커머셜 보험을 따로 들거나, 커머셜이 너무 거창해 보이신다면 집보험에 이부분을 반드시 고지하시고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ooming House라고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컴신고를 하시면 이로인한 보험료는 절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큰손해일까요? 다들 법을 지키고 살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는 교묘하게 늘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결국 그 법은 나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그 법을 거부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을 즐기는 마지막은 바로 그 편법이 나를 수렁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매다는 족쇄가 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4. 집에서 Small Business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차를 고치기도 하고, 옷 수리도 하시며 미술이나 음악레슨을 하시는 경우 사고가 났을때 상업적인 목적의 그 물품들에 대한 어떠한 수리나 대체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중 누구라도 그 사고시 정신적 물질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거절한 보험사 대신 그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패소할시 상대(이긴쪽)의 변호사 비용등 일체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할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5. 가라지나 지하에 전기시설 또는 배관시설을 멋대로 뜯고 새로하는 경우 이로인한 배상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집의 모든 부분은 최초의 건설시 허가받은 업체에 의해 그 당시의 법규에 맞게 지어져 있습니다. 만일 새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재공사를 하는 시점인 현재의 법규에 맞게 만들어져야합니다. 이런 여러가지의 이유로 개/보수시에도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를 통해 시공을 하시는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한국분들은 너무도 쉽게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하는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왜 여러분이 지려고 하십니까?

6. ABC Manitoba LTD(가명)라는 법인 이름으로 운영중인 업체에 대표로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험약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험약관에 이름을 넣어달라는 건데요. 보험 가입전 견적서를 받았을때 견적서 받는 사람의 영문철자가 잘못되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법인이름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한것이고,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서 법인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에는 보험사와 해당법인의 이름만 기재가 되는게 당연합니다. 개인의 이름은 올라가서는 안되지요.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경우중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사례의 하나가 바로 작은 마을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례>
Bob Kris(가명)은 그 마을에서 하나뿐인 Bob's Grocery Store를 30년째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계속 개인으로 등록한 업체를 정리하고 은퇴하기 위해 지난해 법인이름으로 바꿨고, 보험사에는 알린다는걸 깜빡 했었습니다. 난방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가게는 전소되었고 Bob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가입의 주체와 비즈니스의 주체가 서로 다른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 마을사람들 중 Bob이 그 가게 주인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험브로커도 당연히 압니다. 그 동네 변호사도 경찰도 학교교장들과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보험은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개인이름이라도 법인을 세웠다면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법적 주체로 봤기때문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타인의 재산에 내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법률의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불지르고 내가 돈을 타먹을수 있기때문에 이 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겁니다.

제가 만난 고객은 이름을 넣어달라고 서른번은 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모든 직원과도 통화를 했을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까지 전화하셨더군요. 보험료도 이전 주인보다 절약했고 약관도 훌륭했던 이 보험을 굳이 휴짓조각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안타까웠던 경우였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시고 저는 말리던 난감한 경험이었습니다. 말 통한다고 같은 동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위험천만한 결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약관은 보험사의 약관과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약관이 다를겁니다. 금년에는 마음이 좀 누그러 지셨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버렸군요. ㅜ.ㅜ




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 두 법적인 당사자의 선의와 최선의 정직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계약관계입니다. 이 중 어느하나라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험약관에 서로가 모르는 상태로 발전할수 있으므로 서로 책임지지 않는겁니다.
 
핵심은 보험사에서 미리 알았다면 보험사에게는 다음의 두가지 옵션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보험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Utmost Good Faith를 위반한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 원천무효가 되는 일입니다.

1. 변경사항이 보험료 납부시 감안되어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하는 권리

2.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높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

내(가입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보험사)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신뢰있는 거래행위가 되며 보험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남의 권리에는 눈감고 귀닫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욕 먹어도 열심히 계속 조언을 해야하는 팔자입니다.

때때로 제가 받는 질문중 인상 깊었던 하나가 

< 어차피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돈주는 건데 왜 굳이 한국사람 찾아가야 되요? 그냥 캐나다 사람이랑 보험 할래요.> - 몇몇 한인 리얼터가 주로 이렇게 권한다고 합니다. 사고나면 책임져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책임 한지..

네, 물론이죠. 그러셔도 됩니다. 돈은 매년 내는데 대체 뭐가 보장되고 뭐가 위험한건지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면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건가요..

자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캐네디언 브로커도 저도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매주 만나는 목사님도요.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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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와 <위험한 하우스 렌트> 편을 같이 읽으시면 한층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이민생활을 행복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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