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상됨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7%의 세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분들은 작년 여름 이후나 올해 재가입을 하실때 아마 많이 놀라셨을걸로 생각됩니다.
 
예외없이 거의 모든 보험사의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도 상승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배상할 보험금의 규모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며 또한 마니토바 주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고시 수리를 맡게 될 공사인건비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또한 올 10월경에 최저임금이 한차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 보험료또한 상승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도 따라 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머니속의 송곳을 넣어둔것처럼 깜짝 짬짝 놀라게 하는 주정부의 지침에 의해 돈도 빵꾸난 주머니를 따라 새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인상폭은 매년 3~4%였던것에 비해 2013년은 5%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7%의 세금이 또 붙으니 실제의 인상액은 13~14%가까이 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새집의 1년 보험료가 평균 800불 안팎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1000이 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영업지침과 주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비자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세금 부과와 인상등으로 인해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PST는 7%에서 8%로 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2013년 7월 1일부로) 내년에는 아마 더 오르게 될겁니다.
 
어느정도 보험료는 인상될것이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때는 저게 전화를 주시면 현재 가입된 보험사외에 기타 다른 보험사에게도 견적을 요청해서 더 나은 견적을 받을수 있는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뉴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제가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제게 따로 말씀해주시면 미약하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지붕공사를 새로 했거나, 퍼니스핫워터 탱크를 교체 하셨거나, 수도배관, 전기설비를 개선하셨을 경우도 꼭 제게 연락을 주십시요.
최소한 그 시점으로 부터 인상의 요인에 가산되어 동결할수 있도록 보험사에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대한의 디스카운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1. 보험사의 사고율이 높아졌습니다.
2.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으며 또 지속해서 높아질 예정입니다.
3. 7%의 PST가 적용되었으며 조만간 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1.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다시 받아본다.
2. 빌딩이나 집의 개선사항을 통보한다.
입니다.
 
캐나다에서 최저의 생활비를 자랑했던 마니토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활물가로는 여타 도시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그간 익숙했던 패턴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마니토바 주민들의 체감 생활비는 큰폭으로 오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듯 합니다.
믿었던 애인이 내 절친과 스캔들이 난것처럼 조마조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다고 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를 한다해도 돌아올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죠.
김건모의 노래 가사가 생각 나는데요. 보험을 안들수는 없고, 들자니 억울한 마음도 드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제게도 주정부의 지침은 원망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 주머니를 튼튼하게 꿰메야 할때입니다.
실을 준비하시면 제가 바늘이 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세금들이 우리 생활을 기쁘게 하는데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배만 불리는게 아니라.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2 페이지
  • 캐나다 음식 지침서 - 캐나다 보건부 작성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1 조회 3166 추천 1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작성한캐나다 음식 지침서(Canada's Food Guide)입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는 아래 …

  •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요령 (3) - …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2 조회 3222 추천 0

    Queen’s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re에서 작성한 것으로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사고없이 무사하게 지내는 요령이라고…

  • 매니토바 주민들을 위한 가정 폭력(domestic vi…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3309 추천 0

    가정 폭력(a domestic violence)과 관련하여 관계(a relationship)를 끊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토…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538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634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649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744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2017년의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 지정 공휴일 알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07 조회 3746 추천 1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알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날짜 요일 공휴일 명칭 설 명 1월 1일 일 New Y…

  • 얼음 두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 얼음 낚시나 스노모…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5 조회 3856 추천 0

    추운 겨울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번 겨울을 춥지않고 따뜻하게 지내고, 빙판길에 낙상사고 등이 없이 안전하게 보내나 걱정을 하시는 반면,…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3872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5 조회 3895 추천 0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4077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 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5 조회 4175 추천 0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185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위니펙 새 이민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 시도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1 조회 4187 추천 0

    전화 사기(phone scam)가 캐나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니펙에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와 새 캐나다 사람들을 목표로 하…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