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실줄 압니다. 이럴때일수록 축 늘어져 있기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들어 방학기간중 많은 분들이 집을 떠나 고국산천으로 돌아가 맛난것도 즐기고 가족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훌륭한 행사를 계획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한국이 아주 약간, 조금 더 무덥기는 하지만 그까짓거 갈수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오늘 이런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2가지
 
1. 자동차 보험을 바꾸고 가십시요 - Lay up Coverage
자동차 보험금의 지급사유중 80% 이상이 주행중 사고로 기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개인 가라지에 차를 보관하고 차를 쓰지 않는 날로부터 이 조항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MPI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약된 보험료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현재 내고 계신 월 보험료의 70~80%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요지는 주행중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도난,분실,화재등 천재지변에 대한 기본 커버리지만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 커버리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관에게 딱지를 떼면 한방에 300불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중에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한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콘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야외 주차장, 공항주차장에 세워둘 경우는 선택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의 개별 가라지에 보관하세요.
 
또한 이 커버리지를 캔슬(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회복하는)하러 오시면서 차를 몰고 오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위험도를 무릅쓰고 오시는 겁니다.으으윽..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ㅡㅡ;;
 
참고 :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Suspend를 문의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보험을 중지시키는것이라 무척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난,분실,천재지변등에 대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은 1년간의 한시적인 계약입니다. 보험중지시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녀오신 후 나머지 남은 단기간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저것 추가비용으로 보험료는 별로 절약하지 못한채 보장내용만 날아가버리는거죠.
 
기억해주세요 Suspend가 아니라 Lay up 입니다.
 
2. 집을 관리시켜 주세요. 잘못하면 Vacant가 되어 보험보장이 한푼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집보험은 집과 보험사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그 집을 잘 관리 하리라고 기대되는 집주인과 보험사의 계약입니다.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게 되는군요. 집보험을 가입하실때 집주인의 생년월일과 이전 보험청구 기록, 흡연유무등을 묻는 경우는 바로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가 보장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집을 관리할 1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캐나다 모든 보험과 마찬가지로 집보험 또한 Vacant라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30일간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대상물은 상업건물이든 집이든 비즈니스든 창고든 불문하고 Vacant가 됩니다. 어떠한 사고도 보험사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3일이면 Vacant입니다.
 
단,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른사람이 잔디를 깎고, 우편물을 수거하고, 수시로 집을 열어 집안내부를 둘러보게되면 곧 주인이 관리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보험료 인상도 없습니다. 보험사나, 제게 통보하실 필요도 없지요.
1차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신채 2차, 3차의 책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수도 없구요.
마치 경매로 날아가는 건물에 1차 채권자가 일단 몽땅 챙기고 남은 돈을 2차, 3차가 나누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전 경험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랜기간 차를 세워두고 집을 비우실 경우 Lay up 커버리지와 관리를 부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y up 커버리지로 세이브 되는 돈으로 Management Company와 계약을 하셔도 될듯하구요, 이웃에게 부탁을 하신 후 돌아오는 면세점에서 좋은 술 한병 사오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보험도 보장받고,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보세요. 총각이 선을 봤더니 다 큰 아이까지 딸린 여자를 소개 받는 경우지요. 한꺼번에 여러 걱정이 해결되는 훌륭한..아닌가?
 
가시는 모든 분들, 한국 잘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신 후 커피 한잔 나누러 오시지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6 페이지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299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391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겨울철 집 관리 요령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20 조회 4877 추천 0

    올해는 일기예보대로 겨울이 일찍 올 것 같다. 집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 한그루도 나무잎 모두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남았다. 집 앞 정원 과…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178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411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2.13 조회 4791 추천 1

    집을 사든 상업용 매물을 사든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게 계약금(DEPOSIT)이다. 계약금은 구매자가 쓴 계약서에 명시한…

  • 고객과 손님의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10 조회 5066 추천 0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느 한국 굴지 포장 운송 회사의 광고 멘트다.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데도 불구 담당자는…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521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402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676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104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565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573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8075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5 조회 4118 추천 0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