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실줄 압니다. 이럴때일수록 축 늘어져 있기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들어 방학기간중 많은 분들이 집을 떠나 고국산천으로 돌아가 맛난것도 즐기고 가족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훌륭한 행사를 계획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한국이 아주 약간, 조금 더 무덥기는 하지만 그까짓거 갈수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오늘 이런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2가지
 
1. 자동차 보험을 바꾸고 가십시요 - Lay up Coverage
자동차 보험금의 지급사유중 80% 이상이 주행중 사고로 기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개인 가라지에 차를 보관하고 차를 쓰지 않는 날로부터 이 조항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MPI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약된 보험료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현재 내고 계신 월 보험료의 70~80%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요지는 주행중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도난,분실,화재등 천재지변에 대한 기본 커버리지만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 커버리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관에게 딱지를 떼면 한방에 300불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중에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한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콘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야외 주차장, 공항주차장에 세워둘 경우는 선택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의 개별 가라지에 보관하세요.
 
또한 이 커버리지를 캔슬(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회복하는)하러 오시면서 차를 몰고 오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위험도를 무릅쓰고 오시는 겁니다.으으윽..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ㅡㅡ;;
 
참고 :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Suspend를 문의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보험을 중지시키는것이라 무척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난,분실,천재지변등에 대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은 1년간의 한시적인 계약입니다. 보험중지시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녀오신 후 나머지 남은 단기간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저것 추가비용으로 보험료는 별로 절약하지 못한채 보장내용만 날아가버리는거죠.
 
기억해주세요 Suspend가 아니라 Lay up 입니다.
 
2. 집을 관리시켜 주세요. 잘못하면 Vacant가 되어 보험보장이 한푼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집보험은 집과 보험사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그 집을 잘 관리 하리라고 기대되는 집주인과 보험사의 계약입니다.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게 되는군요. 집보험을 가입하실때 집주인의 생년월일과 이전 보험청구 기록, 흡연유무등을 묻는 경우는 바로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가 보장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집을 관리할 1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캐나다 모든 보험과 마찬가지로 집보험 또한 Vacant라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30일간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대상물은 상업건물이든 집이든 비즈니스든 창고든 불문하고 Vacant가 됩니다. 어떠한 사고도 보험사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3일이면 Vacant입니다.
 
단,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른사람이 잔디를 깎고, 우편물을 수거하고, 수시로 집을 열어 집안내부를 둘러보게되면 곧 주인이 관리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보험료 인상도 없습니다. 보험사나, 제게 통보하실 필요도 없지요.
1차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신채 2차, 3차의 책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수도 없구요.
마치 경매로 날아가는 건물에 1차 채권자가 일단 몽땅 챙기고 남은 돈을 2차, 3차가 나누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전 경험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랜기간 차를 세워두고 집을 비우실 경우 Lay up 커버리지와 관리를 부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y up 커버리지로 세이브 되는 돈으로 Management Company와 계약을 하셔도 될듯하구요, 이웃에게 부탁을 하신 후 돌아오는 면세점에서 좋은 술 한병 사오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보험도 보장받고,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보세요. 총각이 선을 봤더니 다 큰 아이까지 딸린 여자를 소개 받는 경우지요. 한꺼번에 여러 걱정이 해결되는 훌륭한..아닌가?
 
가시는 모든 분들, 한국 잘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신 후 커피 한잔 나누러 오시지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0 페이지
  • 55 puls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4889 추천 0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마니토바에 거주하고계신 55세 이상이신 분들중 income 이 낮으신분들은 55plus …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638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888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중고차량구입 및 판매시 적정가격 산별법 댓글 6
    등록자 바람의아들
    등록일 10.05 조회 10050 추천 9

    차량구입시 유용한 사이트가있길래 알려드릴려구요... 정부에서 공식가격 메긴답니다 세금 부과와 보험료 청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http://v…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524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1967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 렌트보험? 콘도보험?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03 조회 6478 추천 0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우스에 세입자로 …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81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2967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038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140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389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감가상각에 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4 조회 6165 추천 0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191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커머셜(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6 조회 4893 추천 0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 예측불허입니다.여름방학을 맞아 부쩍 한국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세요.아내가 여름에 백야드에서…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