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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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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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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 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 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군이나 생활의 편리성을 따지시게 될 마음의 여유가 생기신 후 많은 분들께서 이사를 하시곤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의 소유주로 등록되신 한분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할때 소유주의 주소도 변경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한분은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업데이트 하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즉, 매년 갱신해야하는 마니토바의 운전면허증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는거죠. MPI에서 발송된 갱신 메일을 이전에 등록된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미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 메일은 공중부양을 하게 됩니다. 부부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들 하시는데..여기 법률의 개념상 부부라도 각각의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때문에 직접 바뀐 주소를 통지하고 새로 사진을 찍고, 새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한(우편 발송비용까지 $10불 입니다) 이전 주소지에 가족과 떨어져 서류상 혼자 남아 계시는걸로 됩니다.
 
이게 참으로 헷갈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한번 면허증을 받으면 10년간은 갱신하거나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설득되거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완전 새로운 룰에 적응하는건 종종 이전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때가 많습니다.
 
매년 갱신해야하는 근거는 MPI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1년을 보내고 다음 갱신기일이 되면 MPI에서 +1점을 주게 됩니다. 최고 15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면허증 갱신료의 33%를 할인 받으며, 0점이면 0% 디스카운트, 최저한도(이 이하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20점이면..차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1년에 만불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와 6천불 가량의 운전면허 갱신료(1년 기간의 운전면허만!!)를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이 나쁜 운전자에게 얼른 벌금을 물리고, 안전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신속히 할인 혜택을 주기를 MPI가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대부분의 안전 운전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운전을 안하시는 분이면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다). 겨우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본인확인 기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기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운전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분들이 받으실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Invalid Driver's License)
 
1. MPI의 기록에 연속 운전 경력이 누락되어 본인 명의의 차를 구입할때 받을수 있는 모든 디스카운트가 없어집니다.
 
2. 운전을 할때 교통경찰에 걸리면 $300~400불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견인을 하셔야 하며 이때 견인비또한 본인의 부담입니다.
 
3. 교통사고를 낸 경우, 마니토바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소 1,000불의 벌금을 내시게 되며, 이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됩니다. 시민권자는 jail,영주권자는 추방도 가능합니다. 민법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 이 모든 경우의 자동차 보험은 무효가 됩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상대 차량의 부분까지 본인의 몫이 됩니다(MPI가 지불한 상대차의 보장도 본인에게 청구서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보험 사무실에서 지난 몇년간 근무를 하다보니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칠때가 많았는데요. 정작 사고 소식보다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겪었습니다. 방문하시는 개개인에게 안내를 하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것 같아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칼럼마다 덧붙이는 내용이지만 한국과 여기가 다른만큼 여기에서 정착하실 마음이시라면 여기의 법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게 가족과 본인을 보호하시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생활은 이민을 결심하기 전 가지셨던 아련한 환상에 빠져 있는것 보다 조금 더 치열할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맡으며 고기를 굽는 등, 모든 사람들이 한껏 누리고 있는 자유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런 엄격한 법률과 규칙에 의해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맑고 청명한 여름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맘껏 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드시구요.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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