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 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 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군이나 생활의 편리성을 따지시게 될 마음의 여유가 생기신 후 많은 분들께서 이사를 하시곤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의 소유주로 등록되신 한분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할때 소유주의 주소도 변경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한분은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업데이트 하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즉, 매년 갱신해야하는 마니토바의 운전면허증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는거죠. MPI에서 발송된 갱신 메일을 이전에 등록된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미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 메일은 공중부양을 하게 됩니다. 부부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들 하시는데..여기 법률의 개념상 부부라도 각각의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때문에 직접 바뀐 주소를 통지하고 새로 사진을 찍고, 새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한(우편 발송비용까지 $10불 입니다) 이전 주소지에 가족과 떨어져 서류상 혼자 남아 계시는걸로 됩니다.
 
이게 참으로 헷갈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한번 면허증을 받으면 10년간은 갱신하거나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설득되거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완전 새로운 룰에 적응하는건 종종 이전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때가 많습니다.
 
매년 갱신해야하는 근거는 MPI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1년을 보내고 다음 갱신기일이 되면 MPI에서 +1점을 주게 됩니다. 최고 15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면허증 갱신료의 33%를 할인 받으며, 0점이면 0% 디스카운트, 최저한도(이 이하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20점이면..차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1년에 만불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와 6천불 가량의 운전면허 갱신료(1년 기간의 운전면허만!!)를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이 나쁜 운전자에게 얼른 벌금을 물리고, 안전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신속히 할인 혜택을 주기를 MPI가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대부분의 안전 운전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운전을 안하시는 분이면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다). 겨우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본인확인 기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기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운전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분들이 받으실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Invalid Driver's License)
 
1. MPI의 기록에 연속 운전 경력이 누락되어 본인 명의의 차를 구입할때 받을수 있는 모든 디스카운트가 없어집니다.
 
2. 운전을 할때 교통경찰에 걸리면 $300~400불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견인을 하셔야 하며 이때 견인비또한 본인의 부담입니다.
 
3. 교통사고를 낸 경우, 마니토바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소 1,000불의 벌금을 내시게 되며, 이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됩니다. 시민권자는 jail,영주권자는 추방도 가능합니다. 민법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 이 모든 경우의 자동차 보험은 무효가 됩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상대 차량의 부분까지 본인의 몫이 됩니다(MPI가 지불한 상대차의 보장도 본인에게 청구서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보험 사무실에서 지난 몇년간 근무를 하다보니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칠때가 많았는데요. 정작 사고 소식보다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겪었습니다. 방문하시는 개개인에게 안내를 하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것 같아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칼럼마다 덧붙이는 내용이지만 한국과 여기가 다른만큼 여기에서 정착하실 마음이시라면 여기의 법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게 가족과 본인을 보호하시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생활은 이민을 결심하기 전 가지셨던 아련한 환상에 빠져 있는것 보다 조금 더 치열할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맡으며 고기를 굽는 등, 모든 사람들이 한껏 누리고 있는 자유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런 엄격한 법률과 규칙에 의해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맑고 청명한 여름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맘껏 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드시구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6 페이지
  • 썸 펌프 신경쓰세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3 조회 8772 추천 0

    며칠전 지난해 여름에 집을 산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하 썸 펌프 주변에물이 찼는데 갑자기 펌프가 작동을 …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617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공정한 거래 1편. 부동산 중개사 고르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8483 추천 0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

  • 인감증명서 문의 댓글 1
    등록자 쭁쭁
    등록일 11.20 조회 8444 추천 0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위임장 및 판매위임장이 필요한데,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43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자동차 사고로 다치셨나요? MPI에서 받는 보상(PIPP: 핍)에 대하여 알아두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0.14 조회 8417 추천 0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346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298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들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286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댓글 5
    등록자 justi2
    등록일 12.10 조회 8283 추천 0

    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

  • 집을 볼때 필수 점검사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7 조회 8221 추천 1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선 고장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물건을 산 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불을 하거나 보증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집의…

  • 공정한 거래 1편-부동산 중개사 고르기2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8220 추천 0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 타국에와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조차 그들에게는 때때로 이상하게…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8081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059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를 아십니까?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005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