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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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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1.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2.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3. 여권과 비자, 랜딩페이퍼등 거주요건 증명서류
4. 주소지 증명 2개
- Manitoba Health Card,
- Bank Statement,
- Lease Agreement,
- Manitoba Hydro Bill,
- Other Bills 중 2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5. 보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laim History)
 
자,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1번의 운전면허증 원본은 캐나다와 한국의 1;1 교환에 의한 교환입니다. 반납하시고 새로 받는것이며, 되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2번의 증명서는 1번의 운전면허증은 한글로 기재되어 운전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면허증 취득일과 영문 이름, 면허증 종류등 상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벌점과 위반사항, 사고기록도 함께 기재됩니다. 
3번은 상식적이니 건너 뛰겠습니다.
4번은 마니토바의 거주민에게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겁니다. 타주에 비해 마니토바의 자동차 보험이 싸기때문에 타주의 거주민이 불법으로 마니토바의 보험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고시 보상은 거절됩니다.
5번은 한국에서의 보험가입 내역을 증명하여 여기에서도 보험료를 할인받는데 필요합니다. 1~4번만 가져오셔도 운전면허증을 교환할수 있지만 보험료를 할인받지는 못합니다. 5번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부나 가족간의 한정특약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증명서에 Husband&Wife Only, 또는 Family Members Only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면 부부 한분의 서류만 가져오셔도  배우자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타주에서 마니토바로 이주 오시는 경우입니다.
 
1. 타주의 운전면허증,
2. Driver's Abstract( 사고나 벌점기록 = 한국에서 발행되는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와 동일합니다)
3. 여권과 거주자격증명,
4. 주소지 증명 2개
5. 타주의 Claim History(한국 보험회사 발행의 Certificate of Claim History와 동일합니다)
6. 차를 가져오시는 경우 Safety Inspection 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비소에 가시더라도 받으실수 있으며,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다면 통상 60불 정도에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이지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Bank Statement나 Lease Agreement에라도 아이의 이름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타주로 이주가시는 분들의 필요서류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의 모든 이주하는 분들은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다음의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Driver's Abstract
2. Claim History - 둘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서 MPI에 가시면 5분이내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발급할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다 준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1. Safety Inspection - 모든 Province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적법한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허가합니다. 이 서류는 그 Province의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
 
타주에서 오시는 경우나 가시는 경우 차를 가지고 움직이실 경우 이주를 완료한 주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1.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2. 그 주의 거주민으로서 그 주의 보험을 가입한다.
 
보험 가입을 완료하신 후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다음의 서류를 보내면 자동차 보험을 캔슬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이제 다른주에 등록되었다는 증명)
2. 자동차 보험 가입서류(동일한 의미입니다)
3.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4. 보험해약 요청서(Cancellation Notice)-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몇월 며칠에 이주하고 보험을 완료했으니 해약해달라는 내용의 레터를 쓰시고 본인의 이전 면허증 번호와 이전 보험 약관의 번호등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주소지와 연락처, 본인 이름과 서명을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요청하는 날과는 무관하게 새로 이주하신 주에서 가입된 보험의 유효기간 시작일에 맞추어 이전 보험은 해약하고 남은 보험료는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상 이중보험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주소지로 체크가 옵니다.
5. 주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Province의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1~4의 서류와 함께 번호판까지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마니토바는 번호판을 구매하는겁니다. 따라서 본인 재산이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판을 반납하는 주는 우편으로 해약을 완료하게 되며,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주는 팩스나 이메일등으로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간만에 무리해서 자판을 두들겼더니 손가락에 마비가..ㅡㅡ;;
 
암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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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며, 영문으로 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신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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