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157 조회
  • 5 댓글
  • 1 추천
  • 목록

본문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은 이후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바로 매니토바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서 이곳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보다 취득기간이 길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식면허증을 받기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필기시험(Written(Knowledge) Test) 신청 및 합격

2. 연습면허 발급(정식운전면허가 있는 동승자가 있을 때만 차량운전 가능)

3. 실기(Road Tests, 도로주행)시험 신청 및  합격 


필기 및 실기(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Graduated Driver Licensing (GDL)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가 주어집니다. 면허에 따라 운전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초보자 면허(Learner Driver License - 최소 9개월)

2. 중급자 면허(Intermediate Driver License - 최소 15개월)

3. 정식면허(Full Driver License - 처음 3년후)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도로법규 등 공부를 하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세요.
http://www.mpi.mb.ca/english/dr_licensing/DriverLicensing.html


위니펙의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pi.mb.ca/english/dr_licensing/Winnipeg.html


필기시험 가이드북 내려받기(Download)

다른 필기시험 관련정보 확인하기
http://www.mpi.mb.ca/english/dr_licensing/DriverHandbook.html



◆ 필기시험(Written Tests) 장소 - 예약 불필요.

1006 Nairn Avenue
2188 McPhillips Street (Garden Oaks Square)
2020 Corydon Avenue (Tuxedo Edge Shopping Centre)

시험 시간:
From Labour Day until the first Monday in June
Monday to Thursday 7:30 a.m. to 5:15 p.m.
Friday 7:30 a.m. to 4 p.m.

From the first Monday in June until Labour Day
Monday to Friday 7:30 a.m. to 4:15 p.m.



◆ 시내주행시험(Road Tests) - 예약이 필요함.

1006 Nairn Avenue  :  Classes 1 - 5
2188 McPhillips Street (Garden Oaks Square) - Class 4, 5 and 6
2020 Corydon Avenue (Tuxedo Edge Shopping Centre) - Class 4 and 5


주행시험시 응시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
예약 및 응시료 지불 : Autopac agent, the Cityplace Service Centre, the testing offices, 또는
                              전화예약 (204) 985-7788 / toll-free 1-800-782-0777


◆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 필기시험(Written Test)  :  $10.00
● 시내주행시험(Road Test) :
Class 1 - $50.00 
Class 2 - $45.00 
Class 3 - $45.00 
Class 4 - $35.00 
Class 5 or 6 - $30.00 
Air Brake Practical Test - $30.00



<주의> 2009년 5월 현재 MPI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시험 실기연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연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옐로우페이지(전화번호부)에서 Driving Instruction 또는 Driving School 로 찾아보면 많은 튜터들의 전화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시험볼 때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차를 빌려준다면 얼마를 받는지 등을 문의하고 결정을 하면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차가 있으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함께 시내주행시험(Road Tests) 보는 곳으로 가서 시험관에게 확인받고 그 차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차를 가지고 가면 보험이 유효한지, 자동차에 이상이 있는지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때문에 튜터와 함께 연습했던 차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실기시험보는데 응시료(튜터가 대신 등록해 줌)와 튜터의 차를 빌리는데 한 100불정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필기시험과 시내주행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때 수수료로 면허비용 $20과 기본보험료 $45을 합하여 $65 정도를 내게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5

양정배님의 댓글

  • 양정배
  • 작성일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baby님의 댓글

  • baby
  • 작성일
면허 시험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저니맨님의 댓글

  • 저니맨
  • 작성일
필기시험은 한국말로도 볼수가 있구요,점수는 30점만 되도 합격입니다.

juno님의 댓글

  • juno
  • 작성일
클래스 3면허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필기시험 가이드북(Class 5 Driver's Handbook)의 링크가 변경되어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http://www.mpi.mb.ca/PDFs/DriverHandbook/CompleteHandbook.pdf
전체 206 / 2 페이지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158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1
    등록자 ARCHE
    등록일 10.29 조회 4927 추천 1

    각 관공서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시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인터네셔날 소속된 language bank에서 통역을 하실수 있는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저…

  • 마니토바 운전면허 교환시 참고사항 댓글 3
    등록자 winnimagpie
    등록일 10.29 조회 12883 추천 1

    <한국에서 가져와야 할 준비물>1.영문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받아 오세요. 경찰서에도 발급을 해 주지만 흑백으…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3949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제재에 나섰군요.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6713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224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271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집을 볼때 필수 점검사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7 조회 8226 추천 1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선 고장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물건을 산 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불을 하거나 보증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집의…

  • 좋은 부동산 중개사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682 추천 1

    현재 부동산 중개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량의…

  • 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5199 추천 1

    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2.13 조회 4797 추천 1

    집을 사든 상업용 매물을 사든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게 계약금(DEPOSIT)이다. 계약금은 구매자가 쓴 계약서에 명시한…

  • 캐나다 음식 지침서 - 캐나다 보건부 작성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1 조회 3106 추천 1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작성한캐나다 음식 지침서(Canada's Food Guide)입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는 아래 …

  • 2017년의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 지정 공휴일 알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07 조회 3681 추천 1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알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날짜 요일 공휴일 명칭 설 명 1월 1일 일 New Y…

  •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댓글 2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9.25 조회 14037 추천 1

    [제목]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 CAA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받아 고국 방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운전…

  • 1. 위니펙 인터내셔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0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이 가이드북에 대하여 > 인터내셔널 센터는 새로운 이주자가 캐나다의 삶에 잘 적응…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