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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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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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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Possession Date(소유권 확정일) 전에 자금계획을 세워두면 현금이 부족해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Possession Date 전에 두번 정도 연락을 한다. 첫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한 고객의 법적인 신상정보 확인과 함께 Possession Date 전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키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은 고객이 지불해야 할 돈을 인수하고 대신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인계키 위한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치뤄야 할  돈은 현금이 아닌 은행에서 보증한 Certified Cheque나 Money Order를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집가격에서 은행 대출금을 뺀 잔액과 명의 이전세, 변호사 수임료, 재산세 조정액, 유틸리티 비(수도 및 가스, 전기사용료)등이 포함된다.

 

명의 이전세(Land Transfer Tax)-은행 대출금외에 본인이 내야 할 잔액을 제외하고 가장 비용 부담이 크며 세금액은 매매가 기준으로 비싼 집일 수록 많이 내도록 돼 있다.  물론 자세한 금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 주지만 미리 아래에 설명한대로 계산해보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액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Legal Fee)-주택매매가 이뤄지면 개인 거래이던 중개사를 통한 거래이던 간에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사의 손을 거치게 된다. 변호사 수임료는 공인된 가격이 없어 변호사마다 다르나 큰 차이는 없으므로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중요하다.

 

  재산세 조정액-재산세는 매년 6월 1월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전 주인이 일년치를 완납했거나 매달치를 낸 경우에 Possession Date 기준으로 주택보유 날짜 수를  계산해 서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게 된다.

  유틸리티비 조정액-보통 한달 기준으로 나오는 가스료와 전기료, 물세 등 유틸리티 비용을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집을 점유한 날짜를 계산해 나눠서 계산한다.   이사 당일날 가스, 전기  및 수도 계량기를 정확히 계측해 마니토바 하이드로와 위니펙 시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사비용(Moving Expense)-이사비용은 이삿짐 량과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이사중에 이사짐이  손상되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와 고객간의 있을지 모를 피해보상 분쟁을 가급적 피하려면 보험등록이 되어있는 이사업체를 선정하는게 좋다.

 

집 보험(House Insurance)-어떤 보험이든 보험혜택을 받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캐나다에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전문 보험설계사와 상담해 내 집에 맞는 보험을 드는게 좋다.

 

여유비용(Extra Expense)-새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예상외의 경비지출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게 좋다.

 

 

이사전 소요 경비 : 집 매매가를 $300,000로 가정했을 때

 

명의 이전세:  $ 3,150

                      Regisration fee: $60

                      .005($ 300,000-$30,000)= $ 1,350

              .005($ 300,000-$90,000)= $ 1,050

                      .005($ 300,000-$150,000)=$ 750

변호사 수임료: $ 500-600

이사비용: $ 700-1,500

집 보험비:$ 700-1,200

부대 비용: $ 500-1,000

 

☜ 총 소요 예상경비: $ 6,000-7,000 

   

(상기자료는 주택 판매가를 가정하고 여러 제반비용을 예측해 산출한 것이므로 보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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