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원의 대폭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중개 수수료인하등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변화에  잔뜩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그는 중개사들이 경험미숙과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불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당당하게 챙기는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대답으로 현문우답을 했다. 위니펙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가시적인 변화는 없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결국 고객과 부동산 중개사간에 상호신뢰가 있으면 큰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이다.

기존의 부동산 업계에 자리잡고 있던 수수료에 대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한다. 허나 이 모두가 그동안 법이나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 개정에서 중개수수료의 비율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 라인도 정하지 않은 데서 이같은 시장 자율원칙을 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기존의 다소 포괄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된 패키지 중개수수료 방식에서 매매자의 입장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다른 점이다. 
  
여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몇개 있다. 첫째는 기존의 중개수수료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직도 많은 매매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언어 문제 뿐아니라 캐나다  부동산 시장 실정을 잘 모르는 새 이민자들에게는 이같은 멀티 서비스에 따른 중개료지불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리스팅 서비스부터 최종 매매에 까지 모든 서비스를 매매자측 중개사가  담당하지만 믿고 맡길 중개사를 찾는게 중요하다.  앞으로  중개사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기존의 중개 수수료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준이하의 낮은 커미션을 제시할 경우 구매자측 중개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도 예상된다.

또 하나는 매매자가 자신의 중개사에게만 중개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얼마전 MLS에 리스팅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바이어측 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달러로 책정해 놓았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매매자가 수수료를 주지 않고 구매자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매자 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자신의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외 매매자가 부동산 시장정보를 잘 알 경우 마치 COMFREE방식이나 이를 변형시킨 중개  수수료 방식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개인 매매자가 부동산 중개 회사를 통해  정액수수료를 지불, MLS에 자료를 올리거나 리스팅 서비스를 받는 것 외에는 본인이 오픈 하우스를  통해 구매자를 찾는 등 본인 스스로 매매자측 중개사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구매자를 데리고 오는 중개사에게 대해서만  일정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과 고객 만족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는게   원칙이며 이러한 틀하에서 이번에 개정된 규칙이 잘 정착되면 오히려 부동산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지고  발전이 있을게 분명하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3 페이지
  • 키와 몸무게 환산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6278 추천 0

    이곳에 살다 보면 키와 몸무게를 인치와 파운드로 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미터법을 써서 익숙하지 않고 내 키를 인치로 표시하자니 몰라…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감점에 벌금 $200 적용 - 개정된 법률 도입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359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내도 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3 조회 4539 추천 0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

  • 위니펙시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미리 택시요금 계산해 보기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6265 추천 0

    위니펙시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미리 택시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taxifarefinder.c…

  •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의 택시 요금 및 세단 요금표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7700 추천 0

    위니펙 공항에 서 있는 택시 및 세단 요금표입니다.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 요금으로 GST가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마 이 요금에 택…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마세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595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2258 추천 0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25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집을 볼때 필수 점검사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7 조회 8262 추천 1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선 고장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물건을 산 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불을 하거나 보증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집의…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7960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755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099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559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448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좋은 부동산 중개사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00 추천 1

    현재 부동산 중개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량의…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