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좋은 부동산 중개사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재 부동산 중개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량의 90%를 감당하고 있다.   COMFREEE등 일부 개인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매매를 책임지는 것이므로, MLS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대하다. 무엇보다 고객을 대신해 부동산 거래의 중심에서 고객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해 주며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는 가히 부동산 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1백 % 완벽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중개사란 없다.그 말은 아무리 완벽 하려 해도 중개사도 인간인고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캐나다 중개사 협회에서는 중개사들이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를 했고 고객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Errors & Omissions Insurance)을 매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굳이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지만 항상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 사고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본인 실수로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다른 유형의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중개사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덕목이 많다. 성실, 신뢰, 정직, 인내, 경험, 고객 존중, 고객 만족의 서비스, 고객의 비밀 보장 등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과 함께 정직함을 갖춘 사람이 좋은 중개사가 아닐까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중개사는 없다. 그나마 오랜 경험을 가진 중개사는 이미 많은 수업료(?)를 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다. 물론 나 자신도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말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책임질 만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중개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를 경험치 못한 고객들은 그 상황을 도무지 알 수 없다.

 

10여년전 첫번째 집을 살 때 내가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한다. 주변에 그레이스 병원과 함께 국민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른바 세인트 제임스 지역의 알짜배기 동네에 집이 나와서 케네디언 중개사와  집을 보고난 후 몇가지 질문을 그에게 했다.  썬룸 옆에 아무리 찾아 봐도 바깥으로 나가는 파티오 문이 없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섬 펌프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같은 대답을 했다. 집의 위치나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결국 집을 샀지만 나중에 이사를 간 후 두 가지 대답 모두 잘 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집을 사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도 아니고 중개사가 고의로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나중에 너무나 불편해 2천불을 주고 파티오 문을 설치해야만 했었던 쓰라린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지만 ‘정직’이란 바로 예스와 노우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아는 것은 고객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실수를 했다면 고객에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밝히는 태도야 말로 좋은 중개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그외 중개사들을 선택할 때 중개사들에 대한 평판도 중요하나 그것이 몇몇 고객들의 주관적인 평가라면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급하지 않다면  여러 중개사들을 만나보고 본인의 판단하에 적합한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고객이 좋은 중개사를 만든다”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은 말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2 페이지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293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640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780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77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176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056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01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81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6777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716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9 조회 16175 추천 0

    CAA는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의 약자로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동차와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635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72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389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195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