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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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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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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말 셀러 마음이다.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일도 결정하고 가격도 구매자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파이낸싱, 홈 인스펙션 등 컨디션도 죽이고 정말 안되는게 없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집을 리스팅한 중개사들도 덩달아 큰 소리 친다. 물론 매매자를 대신한 대리자로서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너무나 답답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나 아파트 서블렛을 놓는 문제는 둘째치고 계약서안에 구매자를 위한 모든 보호장치를 스스로 무장해제해 버렸다. 정말 겁도 나고 난감하다.


미리 은행에 들러 파이낸싱도 받았지만 경쟁이 붙은집을 사기위해 웃돈을 얹을 경우 파이낸싱을 어차피 새로 해야하므로 나중에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웬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사를 간후 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정말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운좋게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여러개의 계약서가 경쟁을 벌였을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반전된 내용의 실화를 소개한다.


2주전 벵쿠버에 사는 한 여자 분으로 부터 갑작스런 장거리 전화를 받았다. 코사랑에 연재된 글을 읽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물어보기에 나름대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렸다. 하지만 그가 전화한 이유는 그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분은 지난해까지 위니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교문제 때문에 한인 중개사를 통해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러나 집을 팔고 난후에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한 의문점이 있어 전화를 했다며 자신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털어 놓았다.


자신의 집을 리스팅할때  그 중개사는 셀러 마켓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고 시장가격보다 낮게 리스팅할 경우 경쟁이 붙어 원하는 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을 시장에 내 놓고 며칠이 지난후 계약서를 받는 날이 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단지 한개의 계약서 만이 들어 왔다.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은 당초 원하던 가격이 아닌 리스팅 가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 중개사는 그 계약서를 매매자에게 보여준후 계약서의 가격과 리스팅 가격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다. 계약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란 그 중개사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중개사의 말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물론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매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설명해주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매자의 입장을 고려해 매매자의 희망 가격을 상대방측에 카운터 오퍼로 던진후 마감일을 그 다음날로 늦추는 옵션과  계약서 자체를  거부하는 옵션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옵션이 먹혀들지 않을지는 미지수지만 마지막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줬다면 결과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고객이 그러한 의문은 품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서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매매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집을 사고 파는게 도박이 될 수 없다. 시장가격보다 낮게 리스팅 가격을 정하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한 중개사. 결국에는 자신의 실수로 빚어진 일을 적반하장격으로 결국 고객의 잘못으로 돌려 버렸다.  


이상은 셀러마켓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오죽했으면 벵쿠버로 이사간지 상당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문점을 풀지 못해 결국 얼굴도 모르는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을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일을 공개해주길 원했던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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