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항상 집을 산 손님들에게 소유권 이전일 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다. 허나 손님들은 이를 단순히 이사날짜로 다르게 받아 들인다. 물론 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과  이사날짜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일이  먼저 확정돼야 만이 이사 날짜도 정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소유권 이전일  이틀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서 키를 수령한 후 이사갈 집을 갔다왔다고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건만 어이가 없었다. 그 손님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하지만소유권 이전일  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불법 가택 침입에 해당한다.  다행히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여서 큰 말썽은 없었다. 아마 이 손님은 변호사가 키를 준 의미를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오해한 듯하다.

 

소유권 이전일에는 우선 그 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와 전기, 가스 미터기를 측정해 위니펙 시와 마니토바 하이드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 집주인도 물론 집을 떠나면서 똑 같은  보고를 하겠지만 간혹 계측한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두는게 좋다.  TV,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이전은 가급적 이사가기 전에 해두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사를 간후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일 이후 15일에서 20일 까지를 보통 ‘Cooling Off’기간이라하는데 이 기간동안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됐을 경우 구매자는 매매자에게 수리또는 교체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전 집 주인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매매자가 지불한 돈과 은행의 모기지 금액은 매매자측 변호사쪽에서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키 위해  지불을 유보해 둔다.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 당일날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해야 할 일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전화, 인터넷, TV, 우편물 주소이전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미리 변경해 두면 편리하다.  은행 계좌 정보 수정이나 관세당국(REVENUE CANADA)에 대한 주소지 변경신고는 보안관계상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마니토바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 http://www.gov.mb.ca/health/mhsip/change.html

 

MTS MOVING WIZRRD -

http://www.mts.ca/portal/site/mts/menuitem.c5a4913ffc7f8abaa66d2523408021a0/?vgnextoid=d380a5bbf4d1c210VgnVCM1000002a040f0aRCRD

 

SHAW -   https://shaw.ca/Secure/easy-move/

 

WINNIPEG TAX CENTER - 66 Stapon RD, Winnipeg, MB  R3C 3M2  Fax number: 204-984-5164

 

CANADA POST - http://www.canadapost.ca/cpo/mc/personal/tools/ecoa/pcoa.jsf

 

 

소유권 이전일 당일에  해야 할 일

 

수도 계량기  계측 - 전화(986-4445),   참고사이트 http://www.winnipeg.ca/waterandwaste/billing/meterReading.stm

 

하이드로 및 가스 계측 - 전화 (453-6712 or 1-800-652-4490)

 

또는 http://www.hydro.mb.ca/customer_services/your_account/report_meter_read.shtml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7926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자동차 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scott
    등록일 01.06 조회 7823 추천 0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어떨결에 예…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16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한인 아파트 입주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6.29 조회 7814 추천 0

    어떤 회원분이 한인 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이메일…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81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7763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 종류 및 대상자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7758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7733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의 택시 요금 및 세단 요금표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7686 추천 0

    위니펙 공항에 서 있는 택시 및 세단 요금표입니다.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 요금으로 GST가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마 이 요금에 택…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7630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599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389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37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339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288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