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선택할 때  학군은 뺄 수 없는 필수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학군과 좋은 집, 아무리 고민하고 풀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난제중 난제다.  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집이 존재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처럼 강남의 8학군이란 특정지역이 위니펙에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 학군이 좋고 나쁜지에 근거 기준이  없으니 참으로 갑갑하다.  단지 새집들이 들어선 동네에는 학교가 없고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나 전통, 그리고 학교의 질을 따지기엔 뭐하다.


보통 집을 사기전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입지 조건과  집 자체에  대한 두가지 측면으로 좁혀진다.  입지조건적 측면에서는 학군과 함께  학교, 직장,  교회,  스포츠 센터, 쇼핑몰 등의 위치나 교통여건이 고려돼야 하며 집 자체에 대해선  건축년도, 주택유형 또는 구조, 가격,  집수리 유무, 실내 인테리어, 주차장, 뒷 마당, 스페셜  옵션 등의  요건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들에 대해 평상시 우선순위를 메겨두면  집을 선택할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나의 첫 집을 살때 애기다.  내가 이민 왔을 때  요즘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린덴우드나 와이트 릿치는 가장 오래된 집이 10년 안팎일 정도로 새동네였다. 그러다보니 집들의 컨디션은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지만 학교의 역사는 짧았다.  새 동네라면  학교의 역사나 전통이 짧다는 것은 당연하던 터라 나는 고민하지 않고 세인트 제임스 지역의 35년된 집을 구입했다.


나이가 있는 집이었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유치원서부터 고등 학교에 이르기 까지 모든 레벨의 학교들이 있고 무엇보다 집 주변에 그레이스 병원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지난해 10년간 정든 그집을 팔고 찰스우드로 이사를 갔지만,  아직도 그집은 나의 옛 친구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물론 재테크 개념에서는 잘못된 플랜이었다. 당시 린덴우드나 와이트 릿치 새 집에 비해 가격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린덴우드나 와이트 릿치 이들 지역은 감히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시장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아이들이 그집에서 건강하게 잘자라 주었고, 정도 많이 들었다. 정말 그 집을 팔때에는 생명이 없는 집이지만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섭섭하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세상에는 새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 1백 점 짜리 집은 없다.  자신의  설계플랜에 따라 집을 신축한다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게 집이다.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우선 순위 요건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집이 바로 자신들이 선택해야 할 집일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4 페이지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26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5236 추천 1

    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413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지하실 상습 누수 주택 구입을 피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8 조회 5994 추천 0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난해 봄에 우리동네에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들이 몇집 있었다. 이웃들 끼리 집값하락을 우려해 자신들만이 아는 천기(?…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591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469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썸 펌프 신경쓰세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3 조회 8823 추천 0

    며칠전 지난해 여름에 집을 산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하 썸 펌프 주변에물이 찼는데 갑자기 펌프가 작동을 …

  • 셀링플랜을 확인키 위한 9가지 질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9 조회 4840 추천 0

    집을 리스팅 할 때 좋은 부동산 중개사를 만난다는 것은 고객을 대신해 그들의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셀링 플랜(Selling Plan)…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Selling Plan(1)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5684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7757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집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1 조회 4615 추천 0

    구매자들은 자기가 사려는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면…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029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14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첫 사랑과 첫 부동산 계약서의 공통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6 조회 4161 추천 0

    이제 완연한 봄이다. 봄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풋풋하고 싱그러운 꽃 향기를 타고 아련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364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