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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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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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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집에 갔었다.  우선 집 내부 전체를 둘러본 후 차를 마시면서 최근 시황 소개와 함께 그 집의 감정 가격도 알려 드리고 JUDY LINDSAY TEAM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렸다.  한참 얘기를 함께 나누던 중 그 분은 자신의 집 사진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의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용 칼렌더 스티커를 들고 나오셨다.  며칠전에 메일 박스에 들어있어 서 갖고 왔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혀 거래관계도 없었고 알지 못하는 케네디언 중개사가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집 사진을 찍은 것을 못 마땅해 했다. 그는 언론사나 방송매체에서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반인의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으셨다.  자신의 집을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집을 삶의 보금자리로 귀히 여기고, 남에게 공개하길 꺼려하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에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초상권 침해 적용이 개인의 프라이 버시에 관련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또한  엄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이미 위니펙 부동산 협회 부로커 회의에서 거론됐을 뿐아니라 특정 부동산 회사에 대해 자제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대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1천 6백명의 부동산 중개사들이 자신들의 비지니스를 위해 다들 이같은 홍보방법을 썼다면 시민단체들은 물론 모든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집단항의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고맙게도 사진을 찍었주고 칼렌더까지 주냐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러한 칼랜더 스티커를 받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항의해도 이는 적법한 것이다.


우리 팀은 매주 화요일 주례회의를 마친후 그 주간에 새롭게 리스팅된 집을 전체 팀원이 순회하는 에이전트 투어를 가진다.  이때 MLS와 홈페이지, 신문광고에 사용할 사진도 찍게 되는데 이미 고객들이 사전에 알고 있지만 사진을 찍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리스팅 계약이 체결된 집들이지만 고객들이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해 불편해 할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다음 기회로 넘긴다. 여기는 캐나다다.  지켜져야 할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모른다면 이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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