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만 이는 셀러마켓이 형성되면서 구매자측 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돼 버렸다.  구매자측  중개사로선  정말 상대적 빈곤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전 정상적인 마켓에서는 매매자와 구매자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묘미가 있었지만, 셀러마켓은 구매자측  중개사들을 마치 서류를 대필해주는 대서소 직원 으로 강등시켜 버린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서가 이미 몇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매매자측 중개사로부터 듣게 되면 속으로“ 야 오늘은 어떻게 싸워야 하나”라고 되묻게 된다.  전의를 불태우지만 결과를 점칠 수 없다. 그래서 더더구나  손님에게  희망적이거나 자신있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없다.  결국 손님에게 현재 다른 중개사의 계약서가 몇개이고 이런 상태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얼마 정도의 가격을 더 써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가격까지 제시해 드렸지만 이 또한 어떻게 될지 개런티할  수 없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래도 이미 두 세번 이상 계약서를 써 패배의 쓴맛(?)을 본 손님들은 마치 백전노장이 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얼마를 써야 되는 지를 본인들이 먼저 결정하고 나의 생각을 물어본다. 그러나 계약서를  처음 쓰는 손님들은 한결같이  매매자측 중개사가 몇개의 계약서를 갖고 있는 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냐고  묻는다. 같은 중개사인 나는 상대편 중개사의 말을  1백 % 믿는데 손님들은 그게 못 미더운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시간 논의끝에  계약서는 만들어지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단게 영 싸움에서 살아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기분이 꿀꿀하다.  결국 몇시간이 지난후 상대방측 중개사로부터 실망스런 결과를 통고받고 손님에게 알리면 그 때서야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치열한 싸움의 정점에 자신들이 서 있었음을 실감한다.

부동산 중개료를 주 수입원으로하는 중개사들은 손님들의 대리전을 이같이 매주 치룬다. 대리전이긴 하지만 싸움에 이겨야 만이 수입이 만들어지므로 구매자측 중개사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술(?)을 놓고  고민한다.  매매자측 중개사들도 마찬가지다.  입장이 정반대이긴 하지만 가급적 경쟁을 유도해 자신이 리스팅한 주택을 최고가로 매매하길 원한다.

허나 매매자측 중개사가 몇 백불의 중개료를  더 벌기 위해 계약서가 두 개인 것을 세개라고 말하고 세개를 다섯개로 말한다면 이는 다른 얘기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개사의 직업윤리에 저촉되는  이같은 행위에는 영구 자격박탈이란 엄청난 중징계가 따른다.  돈 몇백불을 더 벌기 위해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것이다.  나 또한 이같은 양심 불량의 중개사는  아직 보지 못했다.

나 또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묻는다 “현재 네 손에 몇개의 계약서가 있냐?”고 말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현재 내손에는 계약서가 없지만 너처럼 묻는 중개사가 3명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계약서를 공개하기 전에도 상대방측 중개사는 그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화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밝혀준다.

마지막까지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 얄밉지만 경쟁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매매자측 중개사는 복수 계약서 상황을 맞았을 때 몇개의 계약서가  있었는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들 계약서는  5년동안 폐기시킬 수없도록 하고 있다.  경쟁에 참가했던 다른 구매자측  중개사들이 거래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4782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4037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027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9 조회 4978 추천 0

    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561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281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4837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346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185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278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058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099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4960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152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3795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