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 특히 클로징 단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는 구매자가 할 수 있는 자유 선택사항이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그 댓가는 엄청나다. 양해사항이 아니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구매자쪽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구매자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년전 와이트 릿치에 집을 산 손님이 Possession Date(소유권 이전일)을 한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전화를 했다.  이사 준비때문에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전화를 받았으나 내 예상이 완전히 빚나간 것을 아는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부인이 오타와 중앙정부 산하 부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집 산 것을 파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나로선 안타깝게도 법적인 파장과 계약파기가 가져다 줄 여러가지 불이익을 그에게  알려줄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파이낸싱이나 홈 인스펙션 등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컨디션들 모두가 이미 해제가 된 상황에서 계약파기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손님에게  왜 그렇게 집을 급하게 샀냐고 물었다.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군데 지원서류를 냈었는데 개인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위니펙을  정착지로  결심하고  집을 샀다는게 그의 변이었다.  결국 그 손님들은 보수는  물론 근무조건이 훨씬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집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은 완벽하게 좋은 집은 아니었다. 허지만 이사를 가서도 크게 손 볼일이 없는 첫번째 집치곤 그런대로 괜찮은 집이었다.  그들 또한  썩 마음에 들어 산 집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수리되고 난후에는 가족 모두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기뻐했던 그들이 몇달이 지난후  집 산것을 후회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 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단순히 심리변화를 이유로 파기시킬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계약서는 구매자는 물론 매매자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을 파기하고 안하고는 구매자의 자유다. 그러나 매매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자신이 구입한 집보다 더 끔찍한 계약 파기시 따르는 벌칙조항이 눈에 들어 올 것이다.  만약 매매자가 구매자에게  집을 판후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더 주겠다는 구매자에게 집을 팔경우 구매자는 매매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 것이다. 반대로 구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자 또한 구매자를 고발하는 재판을 걸 수 있다.  

물론 구매자가 파이낸싱이나 홈 인스펙션 컨디션을  걸었을 때와 구매한  집의 감정가와 구입가가 너무 차이 날 때, 다른 사람이 집주인으로 타이틀에 등재돼 매매자가클린 타이틀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한해 구매자는 계약 이행의 책임이 없다.  구매자의 계약파기가 용납될 수 있는 이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매매자는 계약을 이행치 못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당연히 물을 것이다.  

보통 다운 페이먼트 (은행 모기지 액을 제외한 구매자가 내야 하는 금액) 또는 데포짓(계약금)을 잃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자가 계약파기에 따른 재정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재판을 걸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 합의금은 물론 더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손님에게 차선의 선택을 하게 한다면 일단 구매한 집에 들어간 후 정리가 되는대로 집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마켓이 괞찮다면 비록 마음 고생은 되지만 다운 페이먼트나 데포짓,  또는 합의금 들을 잃는 것보다 이 방법이 출혈이 덜 심하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4782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4036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026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9 조회 4977 추천 0

    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559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278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4835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345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183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274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056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097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4960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150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3795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