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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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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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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터넷에 게재된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손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다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주제 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때는 마치 내가 이민 전문 변호사나 모기지 에이전트, 홈 인스펙터, 비지니스 컨설턴트, 이민 정착 서비스 맨으로 착각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문영역을 넘어서는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  나의 직업영역을 벗어난 질문이지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손님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아는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답변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이라면  몰라도 이민법이나  최근 마니토바 주 이민의 대세를 이루는 NOMINEE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받으면 이민 컨설턴트나 담당사무관을  만나라고 말씀드린다.


요즘 그로서리 가게 등 소규모  상업용 매물의 경우 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개인 거래를 선호하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매매자들 입장에선  중개사들에 지불해야 중개 수수료 부담이 첫번째 이유이고 거래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기 위한게 두번째 이유인 것 같다. 전형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배제한 개인 세일인 COMFREE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럴 경우 중개사가 매매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물론 마지막 클로징 단계까지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또한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부동산 거래에 싫든 좋든간에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란 것이다. 부동산 중개사가 변호사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가격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매물에 하자요인이 없을 경우 나머지 과정을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그 과정은 순조롭다. 허지만 구매자가 매매과정을 잘 모르고 특히 자신이 구입하는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가격의 적정선을 모른다면 이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매물에 어떤 하자나 리스크 요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될 Safe Guard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해결책은 묘연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변호사의 경우 단지 매매자와 구매자가 매매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지 그 전의 가격협상이나 집의 하자요인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변호사의 직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세일이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중개사 선임이 필요하다.


최근 나도 두 세번의 개인세일인  COMFREE 주택 매매에 관여한 적이 있다.  이들은 어려운 결정인데도 불구  COMFREE  주택 구입을 결정하고 나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다.  아무리  내 고객이지만 집 구입자금과 별도로 중개사에 대한 중개료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고민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게도 나를 선택했다. 물론 나도 고객들의 이같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중개료보다는 낮은 중개료를 받았다.  간혹 COMFREE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매자가 흔쾌히 중개료 지불하기도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다.


어쨌든 나는 내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가장 좋은 조건에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도 좋았다.  중개사와 고객간의 관계가 단지 금전적인 계약에 의해 묶여지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해주고 따라준 그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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