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쉬엄 쉬엄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쉴 팔자도 못되는 모양이다. 새로운 손님, 기존의 손님들이 유난히 몰려 주택, 콘도, 상업용 매물을 쫓아 다니다 보니 어느덧 두달이 금새 지나가 버렸다.


돌이켜 보면 짧았지만 정말 다사 다난했었다.  그 중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다뤄본 라이프 리스 콘도 중개건일 것이다.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중 한분으로부터 다른 손님과 집을 보는 중에 전화가 왔었다.  자신은 지금 여름 휴가중인데 저녁에 산책을 하다 자신의 아파트 지역에 있는 콘도에 세일 사인이 붙어 있어 그냥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쥴을 잡아 같은 아파트형 콘도내에 매물 두채를 보여 드렸다.


그러나 두 채 모두 그 분의 마음에는 들지 못했다. 한 채는 새로 레노베이션이 다 되어 있고 실내에 세탁실이 있는 반면 가격이 시세에 비해 조금 비싼듯 했고 바로 앞에 다른 아파트형 콘도가 들어서 있어 전망이 좋지 않았다.  또 같은 건물내 다른 한 채는 고층인데다 전망도 좋고 가격도 만5천불 정도 저렴한 대신 주차장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손을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았다. 다른 아파트형 콘도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가격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손님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후 콘도 매물을 검색하던 중 위치, 가격, 사이즈, 세탁실, 지하 주차장 등 콘도로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콘도 매물이 눈에 띠었다.  라이프 리스 콘도였다. 말 그대로 나이 55세 이상만이 갈 수 있는 노년층을 위한 콘도, 노년층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나이 제한이 있는 반면 일반 콘도와 마찬가지로 매매도 자유롭고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완비돼 있어 최상의 선택이라고 여겨졌다.


그 분의 연세가 이미 60세 초반이었고 이제 몇 년 뒤에는 은퇴를 해야 되는터라  정말 제격이라 생각하고 바로 스케쥴을 잡아 보여드렸다. 그 분도 정말 마음에 들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른 중개사의 계약서와 경쟁을 하긴 했지만 어떻든간에  우리의 매매계약서가 받아들여졌다.


그것까지는 모든 진행이 순탄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  그분 말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이미 사전에 자신의 은행인 CIBC로부터 모기지 승인을 받았고 무엇보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두차례 은행에 들러 모기지 에이전트에게 해당 라이프 리스 콘도 정보와 구입 의사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해당 모기지 에이전트로 부터 이렇다할 아무런 문제도 지적받지 못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수리된 후 은행에 사본을 팩스로 보낸 5일후에 모기지 에이전트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없다. 고객의 파이낸싱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불과 며칠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1백 % 번복한 것이다.


첫째는  상위기관인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규칙상 라이프 리스 콘도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은행 자체적으로도 최소 매입가격의 80% 이상을 구매자가 내야 하고,  20% 미만의 모기지만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위니펙에서 손 꼽히는 모기지 브로커, 제 2 금융권 관계자,  전문가들은 물론 토론토 지역의 부로커들까지 접촉해 봤으나 같은 결과를 아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들 전문가들조차도 라이프 리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기지 불가 원칙을 잘 몰랐다는 것이었다.  손님이기 전에 평상시 친하게 지냈던 분이였기에 다른 손님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썼었지만 금융권의 라이프 리스 콘도에 대한 모기지 불가 원칙때문에 결국 딜은 중간에 깨져 버렸다.  3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둘째치고 그 손님이 느낄 심적인 실망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일이 갑자기 반전되거나 역전됐을 때, 일이 허망하게 끝났을 때 ’ 한 여름 밤의 꿈’이란 표현을 쓴다.  이번 일은 정말 세익스피어의 5대 희곡중 하나인 한 여름밤의 꿈의 줄거리를 연상시켜 준다. 희곡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한 여름밤에 요정의 마법에 걸려 평상시와는 다른 연인관계를 만들고 이상행동을 하는 것 처럼 뜨거운 여름은 우리 사고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다.


아무런 불만없이 임대 아파트에서 잘 사시던 분이 한 여름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집앞 콘도에 붙어 있는 매물사인을 보고 갑자기 콘도를 사기로 마음을 먹은 것 부터가 그러하다.  자동차를 사더라도 한달에 내야 할 할부금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하물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일반 물건을 사듯이 아무런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여름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정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593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315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2920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1911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555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55 puls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4829 추천 0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마니토바에 거주하고계신 55세 이상이신 분들중 income 이 낮으신분들은 55plus …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24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60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9733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인감증명서 문의 댓글 1
    등록자 쭁쭁
    등록일 11.20 조회 8444 추천 0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위임장 및 판매위임장이 필요한데,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댓글 5
    등록자 justi2
    등록일 12.10 조회 8285 추천 0

    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공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9702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381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겨울철 운전요령] 1. 시동(Start-up)과 공회전(idli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1 조회 13030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겨울철 운전요령] 2. 겨울타이어(Winter tires)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1029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