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Chattel 과 Fixtures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계약서를 썼을 때와 같은 조건인지를 확인키 위해서다. 그래서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는 아니지만 가급적 전등 스위치, 키친 및 화장실의 수도 꼭지 및 배관상태 점검서부터 지하실 퍼니스, 온수 보일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해 본다.

   

운이 좋다는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정도의 큰 사고는 없었다. 화장실의 세면대밑 배수구에서 물이 새는 경우, 전구가 수명이 다 되어 새로 갈아 끼워야 하는 경우, 퍼니스 필터를 갈아끼어야 하는 경우 등 집에서 흔히 있는 특별한 기술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허지만 우리 손님들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나는 그런일에는 정말 잰병이다. 그래서 매번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면서도 내 기술로 역부족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팀의 핸디맨 JIM을 부른다. 나이가 60대 중반인 그는 잘 생긴데다(?) 손님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일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우리 팀에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중 하나다. 그는 원래 부동산 중개사였으나 그 길을 포기하고 핸디맨을 선택한 물론 나에게도 비지니스 이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일단 1-2시간 정도 일반적인 점검이 끝나고 핸디맨을 불러야 할 정도의 하자 문제가 없으면 나는 손님에게 집 관리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잠시 동안이나마 시간을 가진다. 이때에 손님들로부터 너나없이 나오는 공통주제중 하나가 집 분위기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를 쓸때의 그 집과 지금의 집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이에대해선 정말 공감한다. 가구들이 휑하니 빠져버렸고 심지어 전 주인이 빼간 가전제품이 있었던 빈자리는 공허하기까지 하다. 물론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말이다. 집의 실제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가구나 가전제품의 존재 가치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보통 부동산 용어로 집에 설치 또는 비치된 이같은 것들을 크게 Chattel(개인자산 또는 동산) 과 Fixtures(붙박이 물품)로 구분한다. Chattel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인 가구나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냉동고 등 주요 가전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Chattel은 엄밀히 말해 집 매매와 별도로 구분되는 개인자산이며구매자가 매매자에게 집 매매가격에 Chattel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단지 매매자들이 집 가격에 Chattel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는 예외이다.

   

이에 반해 Fixtures는 집의 일부로 고정화된 물품들 또는 Chattel이지만 이를 분리했을 때 집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집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의 일부가 되버린 물품들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부터 설치된 음향시설, 극장 시설, 고급 샹드리에, 실내 등, 붙박이 가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들은 분리된 상태에선 본질적으론 Chattel이지만 집의 일부인 Fixtures가 되버린 것들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매매자가 집을 리스팅 할 때 집에 손상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Fixture에 대해 가져 가겠다고 하면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4735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3992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970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9 조회 4934 추천 0

    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498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217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4768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289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120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196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4990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029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4882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087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3750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