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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집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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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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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기예보대로 겨울이 일찍 올 것 같다. 집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 한그루도 나무잎 모두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남았다. 집 앞  정원 과 뒷뜰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치우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란 생각을 한다. 가을이라기 보다는 완연한 초겨울 분위기다.

   

지난해만하더라도  11월 초순까지 골프를 쳤었는데 올해 날씨는 종 잡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올해는 바쁜 와중에도  골프도 많이 쳤고 핸디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며칠전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일찌감치 골프클럽을 깨끗이 닦아 지하실로 옮겨 버렸다.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지인이 지난해 골프 시즌을 마감하면서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했다는 말이 어느정도 실감이 난다.

   

자 이제 겨울의 길목에서 집 안밖 모두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때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만 그나마 아직 까지 낮 기온은 영상 10도 까지 올라가므로 그나마 집의 주요 설비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퍼니스나 온수탱크 등은 겨울철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므로 조금이라도 이상징조가 있으면 전문업체에 수리를 문의하는게 좋다.

   

온도 제어기-여름철 동안 냉방(COOL)으로 조정돼 있는 것을 난방(HEAT)으로 바꾸고 적정 실내 온도를 세팅한다. 그리고 실내 온도보다 세팅온도를 높여 이와 연동해 퍼니스가 제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에어 컨디션- 겨울철에 며칠간 기온이 영상이 되는 이른바 인디언 썸머 기간이 있긴 하지만 에어 컨디션을 가동할 기온은 아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므로 미리 청소기로 먼지나 낙엽등을 걸러내고 커버로 덮는다.  커버가 없으면 HOME DEPOT나 RONA에 가면 20-30불에 살 수 있다.

   

썸 펌프- 집밖의 프라스틱 파이프를 썸 펌프의 메인 배관과 분리시켜야 한다. 썸 펌프는 항상 가동상태로 둬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집 밖의 프라스틱 파이프가 얼어 버려 있다. 그래서 썸 펌프가  작동이 돼도 파이프 때문에 물을 바깥으로 퍼 낼 수가 없게 된다.  이 것을 그대로 두면 24시간 썸 펌프가 작동해 결국 모터가 타 버리게 된다. (참조- 썸 펌프 신경 쓰세요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5_3&wr_id=199&sca=%B1%E8%BD%C7%BF%B5+%BA%CE%B5%BF%BB%EA&page=3)

   

퍼니스-먼저 에어필터를 점검한다. 보통 3개월에 한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집안이 밀폐된 상태가 되므로 집안 공기를 청정화하기 위해선 에어필터를 제 때 갈아줘야 한다. 그리고 필터 프레임에 갈아 끼운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좋다. 특히 퍼니스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부이므로 정기적으로 1-2년에 한번씩 전문 서비스업체에 점검을 받아보는게 필요하다.

   

가스 벽난로-우선 스위치를 올렸을때  점화가 제때에 잘 되는지 확인한다. 점화가 되지 않으면 벽난로 밑에 콘트롤 벨브가 있는 박스를 열고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만약 OFF상태로 꺼져 있으면 우선 PILOT로 바꾸고 점화 스위치를 눌러 점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여러번 시도를 해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기계고장이 아니므로 마니토바 하이드로에 연락을 취해 무료 서비스를 받는게 필요하다.

   

창문- 20년 안의 집들은 창문이 이중 또는 삼중창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있는 집들은 유리창이 겨울철에 가장 문제다.  퍼니스는 24시간 난방을 시키지만 유리창을 통해 열손실이 있게 되므로 난방용 창문비닐로 창문을 커버하는게 난방비도 아끼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다. 이 또한 HOME DEPOT나 RONA에 가면 살 수 있다.

   

온수 탱크-온수 탱크는 일년내내 가동이 되는 것이라 특별한 점검이 필요치 않지만 새것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는게 필요하다. 보통 수명연한은 10년 정도이나 더 오래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지 온수탱크 바닥에 물이 흐르거나 흐른 흔적이 있으면 서둘러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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