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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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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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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른 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가 언제 오는지 한달에 은행 모기지, 재산세(Property Tax)는 얼마나 나가는지 .., 집 소유자만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것이다. 그동안 나의 고객들이 질문한 내용을 문답형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문: 재산세(Property Tax)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1년 기한으로 해당 년의 1월서 12월 말까지에 대한 것이다. 세금은 한꺼번에 또는 할부로 낼 수 있는데 납부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한꺼번에 낼 때에는 매년 6월 말까지 온라인 지불 또는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거나 시청에 직접 가서 완납을 하면 된다. 정확히 납부기일 전에 해야 하며 늦게 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1-2월에 조기납부할 때에는 세금액을 일부 감면해 준다.

할부로 할려면 자신의 공수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할부 납부 신청서(Tax Instalment Payment Plan ?TIPP)와 함께 접수하면 매월 일정액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게 된다. 특히 염두에 둘 것은 TIPP 신청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전에 하는게 좋다.


문: 전 집주인이 재산세를 한꺼번에 다 냈을 경우 아니면 할부로 냈을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 전에 구매자나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서로 정산을 해주도록 돼 있다. 매매자가 한꺼번에 일년치를 완납했을 경우 그 금액을 365일로 나누고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구매자가 주택을 점유할 날짜를 곱하면 매매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나온다.

매월 할부로 내는 경우는 이보다 정산하기 쉬운데 매매자와 구매자측 모두 주택을 점유한 날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단지 소유권 이전일이 중순경일 경우 이 또한 서로 반반을 나눠서 정산해야 한다.


문: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LAND TITLE(부동산 등기 )서류나 Zoning & Survey 등 소유권과 관련된 필요 서류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답:  통상적으로 최소 3-4주 이상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간혹 팔고 사고를 동시에 했을때 일처리가 많아져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일로 인해 늦어질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 처음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세금 리베이트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

답: 위니펙 은 물론 마니토바 주 전체 통틀어서 처음 집을 산 사람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세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없다. 온타리오등 일부 주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마 이것이 와전돼 입소문으로 퍼진 것 같다. 단지 새로 건축된 집을 지었거나 구매했을 경우 GST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문: 새 집을 구입하면 구매자가 내야 할 GST는 어느 정도인가요?

새롭게 건축된 집이나 콘도, 그리고 타운하우스를 구입 또는 지었을 경우 택지를 포함해 총 구입금액의 5%가 GST로 부과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건물이 구매자가 거주할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구입금액과 연동해 GST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구입한 집이 35만불 이하의 집이라면 GST의 36% 또는 최고 8천7백50불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35만불 이상 45만불 이하의 집은 아래와 같이 다른 공식이 적용된다.

(lesser of $8,750 and 36% of GST paid) x ($450,000 - 구입가) ÷100,000


문: 새 집을 구입했는데 GST를 돌려 받지못할 경우가 있나요?

구입한 집이 45만불이 넘을 때 또는 그 집을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렌트를 줄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문: GST에 대한 리베이트는 누가 신청해야 하며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원래 집을 산 구매자가 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에는 위임장을 써주면 주택업자들이 미리 구매자에게 GST리베이트 금액만큼 집 가격을 깍아주고 대신 신청해 준다. 리베이트 신청은 집을 산지 2년안에는 해야 한다.


문: 구입한 집의 일부분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GST를 물어야 하나요?

모든 상업용 건물이 매매됐을 때는 GST부과는 의무적이다. 허나 집에 거주하면서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설계 사무소, 피아노 교습 등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GST가 면제된다. 이는 일부 상업용도로 사용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족을 위한 주거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문: 새집이 아닌 집을 구입했을 때도 GST를 내야 하나요?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그 집은 처음 건축됐을 때 GST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다. 캐나다 관세당국(REVENUE CANADA)에서는 일반 주택, 콘도, 아파트, 휴가용 별장등을 포함해 비 상업적이며 단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집들이 매매됐을 때는 GST를 면제해 주고 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그 집을 사기전 최소한 한번 정도 매매된 기록이 있으면 GST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주택업자가 지은 새집이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팔린 적이 있으면 GST상 새집이 아니다.


문: 집을 판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나요?

매매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짧게는 2-3주에서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집을 판후 다른 집을 사는 경우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실예로 본인이 매매한 집과 새로 구매한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같고 모기지 은행이 같다하더라도 매매대금 회수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일단 변호사 선에서 3-4일에서 일주일까지 머물게 되므로 실제 자신의 은행으로 매매대금이 이전되는데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매매대금에서 구매자의 원금 및 모기지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이를 다시 새 모기지 계좌에 이전하는 기간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새모기지 계좌에 구매자가 내야 할 원금이 제 때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은행에서 부족한 금액을 짧은 기간동안 임시로 빌려주는 것이 바로 ‘ BRIDGES(징검다리) 모기지’란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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