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48 Hours Clause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빨리 동면에서 깨어날 것 같고 상반기 시장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매매자가 집을 파는 과정중 마무리 단계가 바로 구매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읽어보고 이를 수용하는 것일 것이다.  SELLER 마켓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간혹 계약서 내용중 매매자가 수용키 어려운 조건을 구매자가 제시한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모기지 파이낸싱, 홈 인스펙션 등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현재 구매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수용키 힘든 다른 조건들을 달았을 때는 매매자의 입장에선 거래가 썩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우선 구매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은 구매자로선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되지만 매매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언제 구매자가 집을 팔지 우선 보증이 되지 않고 그러한 조건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집 또한 법적으로 그 조건에 묶여지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집으로 이사할 날짜 자체도 불투명해지고 잔금을 언제 받을지 모든게 불투명하게 되므로 매매자로선 굉장히 불편부당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매매자들이 이같은 구매자측의 조건들에 대해  내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바로 48시간 조건 해지조항(48  Hours Clause)이다.  이 조항은 비록 구매자와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하더라도 상호동의하에  구매자가 내건 조건들이 마무리되는 기간동안 자신의 집을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매매협상을 벌일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매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사고 싶어하는 다른 구매자와 매매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집을 산 첫번째 구매자에게  매매를 분명하게 하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단 다른 구매자가 자신의 집을 사길 원해 매매자가  48시간 조항을 발동할 경우 먼저 매매 계약을 한 구매자는 자신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을  해지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만약 구매자가 48시간 동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는 자동적으로 그 거래는 죽은 것이 되며 다른 구매자와의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조항은 단지 첫번째 계약서가 무효가 되었을때 한해 다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 매매자는 한채의 집을 두 구매자에게 파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오면 우선 첫번째 계약서를 쓴 구매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시키고 48시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  이 시간안에 첫번째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을 해지 또는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첫번째 구매자와 매매가 성료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3 페이지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381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60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637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158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27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38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3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996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