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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ours Claus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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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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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빨리 동면에서 깨어날 것 같고 상반기 시장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매매자가 집을 파는 과정중 마무리 단계가 바로 구매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읽어보고 이를 수용하는 것일 것이다.  SELLER 마켓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간혹 계약서 내용중 매매자가 수용키 어려운 조건을 구매자가 제시한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모기지 파이낸싱, 홈 인스펙션 등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현재 구매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수용키 힘든 다른 조건들을 달았을 때는 매매자의 입장에선 거래가 썩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우선 구매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은 구매자로선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되지만 매매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언제 구매자가 집을 팔지 우선 보증이 되지 않고 그러한 조건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집 또한 법적으로 그 조건에 묶여지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집으로 이사할 날짜 자체도 불투명해지고 잔금을 언제 받을지 모든게 불투명하게 되므로 매매자로선 굉장히 불편부당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매매자들이 이같은 구매자측의 조건들에 대해  내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바로 48시간 조건 해지조항(48  Hours Clause)이다.  이 조항은 비록 구매자와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하더라도 상호동의하에  구매자가 내건 조건들이 마무리되는 기간동안 자신의 집을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매매협상을 벌일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매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사고 싶어하는 다른 구매자와 매매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집을 산 첫번째 구매자에게  매매를 분명하게 하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단 다른 구매자가 자신의 집을 사길 원해 매매자가  48시간 조항을 발동할 경우 먼저 매매 계약을 한 구매자는 자신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을  해지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만약 구매자가 48시간 동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는 자동적으로 그 거래는 죽은 것이 되며 다른 구매자와의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조항은 단지 첫번째 계약서가 무효가 되었을때 한해 다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 매매자는 한채의 집을 두 구매자에게 파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오면 우선 첫번째 계약서를 쓴 구매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시키고 48시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  이 시간안에 첫번째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을 해지 또는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첫번째 구매자와 매매가 성료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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