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중 잠재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구매자편의 중개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COMFREE에 리스팅된 개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의 중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 회사에 소속된  매매자편의 중개사와  구매자의 편의 중개사가 거래를 했을때,  동일 부동산 회사의 각기 다른 계열 사무실 소속 중개사들이 거래를 중개했을 때도 이중 중개상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 중개상황에선 중개사는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이 상황에선  비밀보장의 원칙하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구매자와 매매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할 때 이들 고객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매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매매가 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구매가를 중개사는 공개해선 안되며,  구매자 또는 매매자가 원치 않는한 매매에 대한 그들의 의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또 매매자가 허용하지 않는한 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다른 중개사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반드시 매매자, 구매자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서류(the Acknowledgement of Limited Joint Representation for)에 사인을 해야 합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만을 대변해줄 다른 중개사를 선임해도되고,  또한 중개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 페이지
  • 중고차량구입 및 판매시 적정가격 산별법 댓글 6
    등록자 바람의아들
    등록일 10.05 조회 10046 추천 9

    차량구입시 유용한 사이트가있길래 알려드릴려구요... 정부에서 공식가격 메긴답니다 세금 부과와 보험료 청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http://v…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8
    등록자 flow
    등록일 09.15 조회 9829 추천 3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위니펙의 병원들에서는 영어가 안되는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따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677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랜딩후 영어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31 조회 11869 추천 2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526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01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7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77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5. 전화(Telephone)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76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84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54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64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16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151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623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