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내도 돼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CRTC regulations)이 수요일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CRTC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현재까지 2013년 12월에 시행된 CRTC의 무선 규약(CRTC’s wireless code)은 새로운 휴대폰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3일부터는 모든 휴대폰 계약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 3년 휴대폰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위약금(penalties)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CRTC 에서 비싸지않는(혹은 합리적인, reasonable) 수수료라고 부르는 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다양하지만 CRTC는 휴대전화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계약 법률 요약

- 휴대폰 약정 2년 후엔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 가능
여러분이 2년 이상의 휴대폰 계약을 했어도 이제부터는 2년 이상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타 및 로밍 수수료 부과 한도를 제한
추가적인 데이타 비용 부과(data charges)와 국제 데이타 로밍 부과(international data roaming charges) 한도를 제한하여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전화비를 받는 것을 방지 

- 언락 휴대폰(Unlocked cellphones)
여러분의 휴대폰을 90일이 지나면 언락(unlock)할 수 있고, 휴대폰 가격을 모두 지불하면 바로 언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언락(unlock) - 계약한 휴대폰 회사말고는 다른 휴대폰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못하게 휴대폰에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

-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위약금없이 휴대폰을 15일 이내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언어
여러분의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은 여러분들에게 암호로 쓰여지지 않은(plain language)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rtc.gc.ca/wirelesscode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TV Winnipeg액세스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06-03 13:41:22 캐나다 소식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2 페이지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88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81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75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34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16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19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55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517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78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16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501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목록정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35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196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46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20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