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감점에 벌금 $200 적용 - 개정된 법률 도입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ld mobile phones)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다 경찰에 걸리면 지금은 운전 면허 안전 등급에서 벌점(demerits) 2점에 벌금 $200 를 받지만 앞으로2015년 7월 1일부터는 위반시 5점 감점(demerits)에 벌금 $200 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등록 및 보험을 위하여 매년 수백달러를 더 내도록 강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운전자가 얼마나 많은 감점(demerits)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 가격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좋은 운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을 했을 때 5년 동안 $542 의 총 벌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감점(demerits)이 이미 10점에서 15점 사이에 있는 운전자는 많게는 $3,200 까지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벌칙금에는 벌금 $200 과 평균 금액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면허 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매니토바주에서는 약 5,200 명이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조금 더 나빠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5,231 명이었습니다.


목요일 매니토바 주의회에 소개된 한 법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5 에서 0.8 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자동적인 면허 정지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4시간 면허 정지는 72시간 면허 정지로 기간이 늘어나고, 만약 차에 16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을 했다면 1주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매니토바 법무장관(Justice Minister고드 매킨토시(Gord Mackintosh)는 음주운전율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매니토바주의 점화 연동 프로그램(ignition interlock program)은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들(convicted drivers)이 만약 차에 음주 측정기 시스템(a breathalyzer system)을 설치하기를 원치않으면 보호 관찰 기간(probation period) 동안 단지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면허 정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주지 않고 그들의 차에 무조건 음주 측정기 시스템(a breathalyzer system)를 설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이 36% 감소했지만, 음주 운전으로 매년 29명의 매니토바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만한 운전으로 매년 28명의 매니토바 주민이 사망한다고 고드 매킨토시(Gord Mackintosh)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매니토바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감점 벌칙 시스템(the most strict demerit penalty system)을 가진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m 와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06-04 22:04:11 캐나다 소식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2 페이지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307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647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781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790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185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078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03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82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6781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741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9 조회 16184 추천 0

    CAA는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의 약자로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동차와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637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88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406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218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