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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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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 CAA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받아 고국 방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후 대부분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기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이 말소되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캐나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은 CAA (캐나다 자동차 협회) 에서 발급을 하며, 국제 운전 면허증의 정확한 영문명은 CANADI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하 IDP) 입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제 운전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18세 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2. 국제 운전 허가증 신청서(CANADI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PPLICATION FORM) 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함. (PDF 양식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하세요.)

3. 캐나다 각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Canadian provincial driver’s licence)의 복사본(앞면, 뒷면 모두 복사)

4. 여권에 사용한 크기의 사진 2매

5. 발급 수수료 $25  (우편으로 신청할 시는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머니 오더(money order), 수표(cheque) 등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되 받는 사람(수령인)을 지역 CAA 앞으로 작성해 보내야 함.)

6.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을 함.


작성한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지역 CAA 를 방문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IDP) 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CA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에 있는 CAA 사무소들의 주소입니다. 참고하세요.

CAA BRITISH COLUMBIA
4567 Canada Way
Burnaby , BC V5G 4T1
(604) 268-5500
BC주 안에서만 동작: 1-877-325-8888

CAA SOUTH CENTRAL ONTARIO
60 Commerce Valley Drive East
Thornhill, Ontario L3T 7P9
(416) 221-4300
1-800-268-3750

ALBERTA MOTOR ASSOCIATION
10310-39A G.A. MacDonald Avenue
Edmonton, Alberta T6J 6R7
(780) 430-5555
Alberta주 안에서만 동작: 1-800-642-3810

CAA NIAGARA
3271 Schmon Pky
Thorold, ON L2V 4Y6
(905) 984-8585

CAA SASKATCHEWAN
200 Albert Street North
Regina , Saskatchewan S4R 5E2
1-800-564-6222

CAA QUÉBEC
444 Bouvier Street
Quebec, Quebec G2J 1E3
(418) 624-2424
Québec주 안에서만 동작: 1-800-686-9243

870 Empress Street
Winnipeg , Manitoba R3G 3H3
(204) 262-6161

CAA ATLANTIC
378 Westmorland Road
Saint John , NB E2J 2G4
(506) 634-1400
1-800-561-8807

CAA NORTH & EAST ONTARIO
2151 Thurston Drive
Ottawa , Ontario K1G 6C9
(613) 820-1890
1-800-267-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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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hailey님의 댓글

  • hailey
  • 작성일
st.Anne road에 있는 caa에서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증명사진 두장 지참하시고 돈 준비하셔서 가시면 몇십분안에 나옵니다. 감사.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한국에서 오래 머물고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신 분이면, 캐나다 면허증을 한국에서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면허증으로 갱신 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수료는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5,000원), 간이학과(4,000원) 입니다.

기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6.8.1 경찰청 고시)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이상 네이버 지식iN에서 일부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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