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212 조회
  • 2 댓글
  • 1 추천
  • 목록

본문

[제목]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 CAA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받아 고국 방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후 대부분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기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이 말소되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캐나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은 CAA (캐나다 자동차 협회) 에서 발급을 하며, 국제 운전 면허증의 정확한 영문명은 CANADI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하 IDP) 입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제 운전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18세 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2. 국제 운전 허가증 신청서(CANADI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PPLICATION FORM) 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함. (PDF 양식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하세요.)

3. 캐나다 각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Canadian provincial driver’s licence)의 복사본(앞면, 뒷면 모두 복사)

4. 여권에 사용한 크기의 사진 2매

5. 발급 수수료 $25  (우편으로 신청할 시는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머니 오더(money order), 수표(cheque) 등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되 받는 사람(수령인)을 지역 CAA 앞으로 작성해 보내야 함.)

6.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을 함.


작성한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지역 CAA 를 방문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IDP) 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CA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에 있는 CAA 사무소들의 주소입니다. 참고하세요.

CAA BRITISH COLUMBIA
4567 Canada Way
Burnaby , BC V5G 4T1
(604) 268-5500
BC주 안에서만 동작: 1-877-325-8888

CAA SOUTH CENTRAL ONTARIO
60 Commerce Valley Drive East
Thornhill, Ontario L3T 7P9
(416) 221-4300
1-800-268-3750

ALBERTA MOTOR ASSOCIATION
10310-39A G.A. MacDonald Avenue
Edmonton, Alberta T6J 6R7
(780) 430-5555
Alberta주 안에서만 동작: 1-800-642-3810

CAA NIAGARA
3271 Schmon Pky
Thorold, ON L2V 4Y6
(905) 984-8585

CAA SASKATCHEWAN
200 Albert Street North
Regina , Saskatchewan S4R 5E2
1-800-564-6222

CAA QUÉBEC
444 Bouvier Street
Quebec, Quebec G2J 1E3
(418) 624-2424
Québec주 안에서만 동작: 1-800-686-9243

870 Empress Street
Winnipeg , Manitoba R3G 3H3
(204) 262-6161

CAA ATLANTIC
378 Westmorland Road
Saint John , NB E2J 2G4
(506) 634-1400
1-800-561-8807

CAA NORTH & EAST ONTARIO
2151 Thurston Drive
Ottawa , Ontario K1G 6C9
(613) 820-1890
1-800-267-8713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20 17:17:54 이민이야기/생활정보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2_4&wr_id=2274

관련자료

댓글 2

hailey님의 댓글

  • hailey
  • 작성일
st.Anne road에 있는 caa에서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증명사진 두장 지참하시고 돈 준비하셔서 가시면 몇십분안에 나옵니다. 감사.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한국에서 오래 머물고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신 분이면, 캐나다 면허증을 한국에서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면허증으로 갱신 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수료는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5,000원), 간이학과(4,000원) 입니다.

기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6.8.1 경찰청 고시)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이상 네이버 지식iN에서 일부 발췌함.
전체 206 / 3 페이지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290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292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겨울철 차 안에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0 조회 4366 추천 0

    CBC 뉴스에 올라 온 겨울철 여러분의 차 안에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나온 것이 있어 옮겨봅니다. 대부분 매니토바주에서 겨울을 한번…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489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539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의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4 조회 4561 추천 0

    글로벌 뉴스에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20개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한 항공권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 및 성수기에 대한 자료…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630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657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675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3 조회 4695 추천 0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

  •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29 조회 4709 추천 0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

  • 집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1 조회 4716 추천 0

    구매자들은 자기가 사려는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면…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719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744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829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