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행자 의료 보험(travel medical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매니토바 의료 보험 카드를 갖고 있는 매니토바 주민들은 다른 주로 여행을 갔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치료비는 캐나다 각 주 사이에서 맺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에 의해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 주정부끼리 서로 알아서 치료비를 정산합니다. 

매니토바주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을 맺은 캐나다 주는 퀘벡주(Quebec)를 제외한 캐나다 주들(provinces)과 준주들(territories)입니다. 

하지만 주정부 간에 맺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으로 지불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 목록에 있는 비용들로 주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치료 운송비(Medical transportation) :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탑승(ambulance rides) 비용 또는 매니토바주로 돌아오는 항공 후송(air evacuation) 비용 
- 의료 치료(medical treatment)를 찾는 동안 지불한 음식, 숙박, 교통, 전화비 또는 우연히 발생한 다른 비용들. 
- 응급 치과 치료(emergency dental treatment): 사고로부터 부러진 이빨 또는 잇몸 부상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응급 방문 비용 
- 치료와 상관없는 여행 비용들(Non-medical travel expenses), 잃어버린 화물들(lost luggage) 또는 놓친 항공편들(missed flights)

만약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을 맺지 않은 퀘벡주(Quebec)에 갔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내고 매니토바주로 돌아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니토바 주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가입을 안해도 사용하는 신용 카드(credit card) 또는 단체 계획(group plans)의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신용 카드(credit card)나 단체 계획(group plans)은 단독 여행 의료 보험 계획(standalone travel medical insurance plan)보다는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신용 카드의 보험 보상 여부 
- 보상한도(총금액, 의료서비스, 비상사태의 종류들 등) 
- 이미 기존에 있던 상태(지병)가 보상되는지 여부
- 항공 앰뷸런스(air ambulance)의 지원 한도(온타리오주에서 매니토바주까지 항공으로 오는데 최고$25,000 소요) 
- 직접 청구금액이 지불되는지 
- 가족 지급액(Family allowances) 
- 보험금 공제금액(deductible amounts) 


만약 매니토바주를 떠난 다른 캐나다 주들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CAA 지점, 또는 Autopac 대리점 가면 쉽게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CAA 회원이라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하여 간단하게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 생명 보험은 캐나다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여행자 생명보험은 주위에서 잘 볼 수 없었고, 평소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민 와서 첫 해에 캐나다 서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일을 위해 CAA 가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생명 보험과 의료 보험이 합해진 여행자 보험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니 여행 갔을 때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 보험만 있으면 되지 왜 본인이 죽어 가족들이 이익을 얻는 생명보험을 찾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해 더 이상 생명보험에 대하여 물어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인데, 차 안에서 도난당한 물건 등은 집에서 가입한 하우스(주택) 보험 등에서 보상을 하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관한 치료비, 수리비 등만 부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 의료 보험은 주정부에서 감당하는 의료비 보상 부문에서 제외한 내용(앰뷸런스 비용 등)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여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가입한 여행자 의료 보험 대신 내 자동차 보험이 먼저 사용되거나 가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여행자 의료 보험은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여행하다 혼자 넘어져 다치거나, 밤에 복통으로 별안간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으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겠지만, 앰뷸런스 비용(BC 주의 경우 $530, Alberta 주는 $585), 치료받는 동안 머문 호텔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여행하다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만일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들여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 페이지
  • 중고차량구입 및 판매시 적정가격 산별법 댓글 6
    등록자 바람의아들
    등록일 10.05 조회 10002 추천 9

    차량구입시 유용한 사이트가있길래 알려드릴려구요... 정부에서 공식가격 메긴답니다 세금 부과와 보험료 청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http://v…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8
    등록자 flow
    등록일 09.15 조회 9804 추천 3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위니펙의 병원들에서는 영어가 안되는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따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617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랜딩후 영어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31 조회 11804 추천 2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452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694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2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71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5. 전화(Telephone)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73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81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69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58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10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042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539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