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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벌금받아, 법정에서 그 법률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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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ew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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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토론토(Toronto), 위니펙(Winnipeg), 에드먼턴(Edmonton) 시가 그런 규칙을 강제하는 지자체들(municipalities) 중 몇 개 도시들입니다. 만약 한 주택 소유자(a homeowner)가 시가 소유한 집 앞 도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에 직면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 한 주민(resident)이 위니펙 시와 이런 종류의 법적인 잔디 전쟁(legal turf battle)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한 재향 군인(a military veteran)인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의 집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잔디를 깎는 것은 그의 권리와 자유(rights and freedoms)에 위법이 되는 노동(labour)을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도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그의 의무라고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 벌금에 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9월에 법정에 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도로 전쟁(boulevard battle)으로 2013년에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리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하에서 마지못해 잔디를 깎지 않을 도전(a challenge)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2013년 9월에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들의 도로 관리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과 벌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  시 의 무   사 항 벌   금
금 액 내  용
토론토
(Toronto)
토론토의 주택 소유자들은 시가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그들의 주택에 인접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는 도로가 쓰레기가 없고(litter-free), 나무를 다듬고(trimming trees), 잔디를 깎는 것(cutting the grass)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0 시가 어떤 수리 또는 대안을 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밴쿠버
(Vancouver)
도로 옆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도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 $250  
위니펙
(Winnipeg)
위니펙의 주택 소유자들은 1992년 이래 주택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위니펙 시의 살기 좋은 지역법(neighbourhood livability bylaw)은 그들의 집에 이웃한 도로가 (양끝이 다른 거리로 통하는) 도로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그 도로의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본)
$107 ~
(최고)
$1000
기본 벌금에 추가하여 소요된 시간당 $77의 작업 비용을 청구 
캘거리
(Calgary)
캘거리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 주위에 있는 도로들처럼 통로/도로의 중앙선까지 그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00  
에드먼턴
(Edmonton)
에드먼턴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 부동산의 인접한 도로들에서 적당한 길이로 잔디를 깎고, 나뭇잎들을 청소하고 가지 치기를 해야 합니다.   $250  
핼리팩스
(Halifax)
시의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인도(sidewalk)와 도로가(curb) 사이의 잔디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237.50  
오타와
(Ottawa)
도로의 사용과 관리법(the use and care of roads bylaw) 하에서 오타와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집에 인접한 도로에서 잔디와 잡초를 깎고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205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7-07-25 18:14:24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6_1&wr_id=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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