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벌금받아, 법정에서 그 법률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예정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토론토(Toronto), 위니펙(Winnipeg), 에드먼턴(Edmonton) 시가 그런 규칙을 강제하는 지자체들(municipalities) 중 몇 개 도시들입니다. 만약 한 주택 소유자(a homeowner)가 시가 소유한 집 앞 도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에 직면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 한 주민(resident)이 위니펙 시와 이런 종류의 법적인 잔디 전쟁(legal turf battle)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한 재향 군인(a military veteran)인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의 집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잔디를 깎는 것은 그의 권리와 자유(rights and freedoms)에 위법이 되는 노동(labour)을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도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그의 의무라고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 벌금에 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9월에 법정에 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도로 전쟁(boulevard battle)으로 2013년에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리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하에서 마지못해 잔디를 깎지 않을 도전(a challenge)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2013년 9월에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들의 도로 관리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과 벌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  시 의 무   사 항 벌   금
금 액 내  용
토론토
(Toronto)
토론토의 주택 소유자들은 시가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그들의 주택에 인접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는 도로가 쓰레기가 없고(litter-free), 나무를 다듬고(trimming trees), 잔디를 깎는 것(cutting the grass)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0 시가 어떤 수리 또는 대안을 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밴쿠버
(Vancouver)
도로 옆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도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 $250  
위니펙
(Winnipeg)
위니펙의 주택 소유자들은 1992년 이래 주택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위니펙 시의 살기 좋은 지역법(neighbourhood livability bylaw)은 그들의 집에 이웃한 도로가 (양끝이 다른 거리로 통하는) 도로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그 도로의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본)
$107 ~
(최고)
$1000
기본 벌금에 추가하여 소요된 시간당 $77의 작업 비용을 청구 
캘거리
(Calgary)
캘거리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 주위에 있는 도로들처럼 통로/도로의 중앙선까지 그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00  
에드먼턴
(Edmonton)
에드먼턴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 부동산의 인접한 도로들에서 적당한 길이로 잔디를 깎고, 나뭇잎들을 청소하고 가지 치기를 해야 합니다.   $250  
핼리팩스
(Halifax)
시의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인도(sidewalk)와 도로가(curb) 사이의 잔디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237.50  
오타와
(Ottawa)
도로의 사용과 관리법(the use and care of roads bylaw) 하에서 오타와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집에 인접한 도로에서 잔디와 잡초를 깎고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205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7-07-25 18:14:24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6_1&wr_id=5865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89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42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21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1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25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183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586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675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04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87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362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397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156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겨울철 운전요령] 4. 겨울철 제동걸기(Winter braki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305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14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