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곳 교통법규를 몰라 가끔 경찰로부터 교통위반티켓을 발부받기도 하고 이민온지 얼마 안된 분들은 법정에 가서 이민온지 얼마 안되서 몰랐다고 강변하여 벌금을 감면(할인)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두명이야 괜찮겠지만, 티켓을 받으면 무조건 법정에 가서 항의나 사정을 하면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서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썩 보기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공부도 하고 이곳 매니토바주의 교통법규를 공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의 갈무리(capture)한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합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관리하는 보험회사로서 매니토바주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발급부터 자동차 등록/폐차까지 자동차에 관한 것은 거의 모두를 취급합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 가운데 Driving Quizzes(클릭) 가 있고 이것을 누르면 운전면허 등급에 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  Driving Quizzes(클릭) 으로 갑니다. 원하는 면허종류와 풀 문제갯수를 선택하고 'Start Quiz' 보턴을 누릅니다. 한국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과 비슷한 것이 매니토바주 면허에서는 'Class 5' 입니다.

 



2. 각 문제의 질문을 읽고 답을 선택합니다. 모두 답을 선택했으면 하단의 'Check answers!' 보턴을 눌러 답을 확인합니다.





3. 정답을 확인합니다. 정답은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고 내가 선택한 틀린 답은 빨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선택한 답이 맞았으면 파랑색으로 정답이 표시되고 문장끝에 빨강색 체크(V)표시가 생깁니다.




대다수 교통법규는 잘 안다고 쉽게 생각해서 풀어봤는데 100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와서 매니토바주에서 운전한게 몇 년인데 100점을 못넘어 하는 자만심에 한번에 20개가 출제되는 문제를 몇 번 더 풀어봤는데... 그때마다 질문이 바뀌는 것이 1-2개 꼭 헷갈리는 문제가 섞여나와 100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_-;;;


이곳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쳐야 하는 이민 1.5세나 2세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 물론 이민후 이곳에서 면허증 교환받았지만 이곳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곳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교통법규 잘 공부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엄청 비싼 것 모두들 아시죠. ^^

또 경찰에게 걸렸을 때 이민와서 몇 년이 되었지만 이민와서 교통법규 모른다는 말도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살면 이곳의 법을 제대로 알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몇 번 더 MPI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 테스트를 더 받아야 할까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17-09-26 15:06:56 이민이야기/생활정보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2 페이지
  • 캐나다 음식 지침서 - 캐나다 보건부 작성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1 조회 3147 추천 1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작성한캐나다 음식 지침서(Canada's Food Guide)입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는 아래 …

  •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요령 (3) - …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2 조회 3196 추천 0

    Queen’s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re에서 작성한 것으로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사고없이 무사하게 지내는 요령이라고…

  • 매니토바 주민들을 위한 가정 폭력(domestic vi…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3280 추천 0

    가정 폭력(a domestic violence)과 관련하여 관계(a relationship)를 끊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토…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516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607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608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723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2017년의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 지정 공휴일 알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07 조회 3728 추천 1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알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날짜 요일 공휴일 명칭 설 명 1월 1일 일 New Y…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3836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 얼음 두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 얼음 낚시나 스노모…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5 조회 3841 추천 0

    추운 겨울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번 겨울을 춥지않고 따뜻하게 지내고, 빙판길에 낙상사고 등이 없이 안전하게 보내나 걱정을 하시는 반면,…

  •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5 조회 3880 추천 0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4064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 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5 조회 4142 추천 0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151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164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