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5. 전화(Telephone)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square30_purple.gif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전화서비스(번역 주;시내전화서비스)는 Manitoba Telephone System (MTS) 에 의해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상점에서 전화기를 사거나 MTS로 부터 전화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할 집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은 아래의 열거된 쇼핑몰에 위치한 MTS phone centre 중에서 기본전화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번역 주;매니토바주내의 기본전화서비스는 MTS가 독점관리함).
 
Shopping Mall
Address
Kildonan Place
1555 Regent Ave.
Polo Park
1485 Portage Ave.
Grant Park Shopping Centre
1120 Grant Ave.
Winnipeg Square
2305 McPhillips Ave.
St. Vital Centre
1255 St. Mary’s Road
 
square30_purple.gif 전화요금청구서(Your Telephone Bill)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공 받은 여러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매달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거리전화를 위해 다른 통신회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또는 MTS phone centre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전화설치비(Installation Fee)   여러분은 여러분 소유의 전화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 설치비를 청구 받게 될 겁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의 첫 달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될 겁니다.   M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MTS Services)   - Basic Telephone Service(기본전화서비스) - Phone Rental - Answering Machine Service (Call Answer, Call Waiting, Call Display 등)    (자세한 내용은 White Page Phone Book 참고) - Directory Assistance (번역 주;한국의 114 전화안내서비스와 동일)   square30_purple.gif 공중전화카드(Calling Cards)   장거리전화카드는 MTS와 다른 통신회사의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7-Elevens Stores에서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소유의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장거리전화카드는 편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전화를 거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433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25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160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중고차량구입 및 판매시 적정가격 산별법 댓글 6
    등록자 바람의아들
    등록일 10.05 조회 9995 추천 9

    차량구입시 유용한 사이트가있길래 알려드릴려구요... 정부에서 공식가격 메긴답니다 세금 부과와 보험료 청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http://v…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997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79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8
    등록자 flow
    등록일 09.15 조회 9792 추천 3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위니펙의 병원들에서는 영어가 안되는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따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9738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9733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5. 전화(Telephone)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72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공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9710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651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599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263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공정한 거래 2편 - 집 구매하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9078 추천 0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