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렌터카(rental car)를 빌리고 반납할 때 챙겨야 할 것들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비흡연자인 B.C. 주 출신의 한 여성이 미국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rental car)를 사용, 반납한 후에 차에서 흡연료(a smoking charge)로 4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여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를 반납할 때 현지 공항의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4일 후에 추가 비용으로 400불이 청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담배 냄새가 난다며 증거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들이 자신이 빌린 차의 사진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졌고, 그녀는 'Global BC: Consumer Matter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레터카 회사에서 사과와 함께 흡연료(the smoking fee)와 그녀의 렌트비 전액(the entire cost of her rental)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빌릴 때 실사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를 대리점에게 맡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량 점검을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전체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캐) 기업 개선 협회(the Better Business Bureau)는 차량을 대여할 때 다음과 같은 요령을 제안했습니다. 

- 운전하기 전에 렌터카(rental car)를 철저히 검사하세요. 

- 어떤 손상(any damage)이 보이면 업체 담당자(the company representative)에게 통보하고 차량 상태 서류(the car condition form)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손상(the damage)과 주행 거리(the mileage)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렌털 차량(the rental vehicle)에서 떠나기 전에 차량의 전면(front), 후면(rear), 측면(sides) 및 내부(interior)를 촬영하고, 체크인 직원(the check-in attendant)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차체(the car’s body)를 검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손상(any damage)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구서의 최종 인쇄본(a final print-out of the charges)을 받고, 영수증(receipts)을 보관하고, 신용카드에 비정상적인 청구(any unusual charges)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손상(damage to the vehicle), 제삼자 통행료 청구(third-party toll bills),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청소 요금(cleaning charges) 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혐의(suspicious charges)가 발견되면 여러분의 신용카드 회사(credit card company)에 문의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휘발유통을 가득 채운 채(a full tank of gas) 렌터카(rental car)를 반납하기로 결정한다면, 영수증(receipt)을 보관하고 휘발유를 채울 때의 주행거리(the mileage)를 기록하세요.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282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2965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2834 추천 0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134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144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354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23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25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589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09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364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158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18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451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299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