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8. 주택(Housing)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 상담자(Housing Counsellor)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Bachelor apartment)가 가장 작습니다. 그것은 침식과 거실이 붙은 모양이며 부엌과 목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1개와 2개 아파트(1 or 2 bed room apartment)는 방 3개와 4개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부엌에 냉장고(a refrigerator)와 오븐(an oven)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수돗물, 전기(Hydro-electricity), 또는 가스(난방을 위한) 같은 유틸리티(utilities)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차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Cable TV)이 필요하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Tenant

세입자 : 주택을 임대받은 거주자

Landload

임대자(집주인) :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람

Caretaker

임대자(집주인)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여러분이 살 집을 찾을 때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될 사람으로 큰 건물에서는 the Manager 또는 Superintendent라고 부름.

Rent

임대료 : 여러분이 Landload 또는 Caretaker에게 매달 지불하는 돈

Damage Deposit

이 돈은 여러분이 입주 전에 Landload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아파트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Damage Deposit은 한 달 임대로의 1/2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Damage Deposit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 입주 전 집 점검표(Condition Report)에 적었던 환경과 같게 집을 유지하십시오.

    (참고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아파트 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적당한 통지를 하십시오.

Pro-rate Rent

여러분이 한 달의 중간에 이사를 오게 되면 여러분은 단지 남아있는 달의 날 수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400이고 여러분이 15일에이사를 왔다면 여러분의 그 달 임대료는 $200불이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2

jille님의 댓글

  • jille
  •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감사 합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59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457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28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439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206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겨울철 운전요령] 4. 겨울철 제동걸기(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350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81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겨울철 운전요령] 6. 겨울철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3 조회 13471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510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2900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427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896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189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093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187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