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8. 주택(Housing)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056 조회
  • 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 상담자(Housing Counsellor)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Bachelor apartment)가 가장 작습니다. 그것은 침식과 거실이 붙은 모양이며 부엌과 목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1개와 2개 아파트(1 or 2 bed room apartment)는 방 3개와 4개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부엌에 냉장고(a refrigerator)와 오븐(an oven)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수돗물, 전기(Hydro-electricity), 또는 가스(난방을 위한) 같은 유틸리티(utilities)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차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Cable TV)이 필요하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Tenant

세입자 : 주택을 임대받은 거주자

Landload

임대자(집주인) :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람

Caretaker

임대자(집주인)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여러분이 살 집을 찾을 때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될 사람으로 큰 건물에서는 the Manager 또는 Superintendent라고 부름.

Rent

임대료 : 여러분이 Landload 또는 Caretaker에게 매달 지불하는 돈

Damage Deposit

이 돈은 여러분이 입주 전에 Landload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아파트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Damage Deposit은 한 달 임대로의 1/2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Damage Deposit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 입주 전 집 점검표(Condition Report)에 적었던 환경과 같게 집을 유지하십시오.

    (참고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아파트 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적당한 통지를 하십시오.

Pro-rate Rent

여러분이 한 달의 중간에 이사를 오게 되면 여러분은 단지 남아있는 달의 날 수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400이고 여러분이 15일에이사를 왔다면 여러분의 그 달 임대료는 $200불이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2

jille님의 댓글

  • jille
  •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감사 합니다.
전체 206 / 1 페이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718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175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57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19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62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66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662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49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5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780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일찾는곳입니다 댓글 2
    등록자 끔직이
    등록일 03.01 조회 35711 추천 0

    Government Job Sites BC Government Job Postings http://www.postings.gov.bc.ca/ A…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5680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045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301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450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