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8. 주택(Housing)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033 조회
  • 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 상담자(Housing Counsellor)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Bachelor apartment)가 가장 작습니다. 그것은 침식과 거실이 붙은 모양이며 부엌과 목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1개와 2개 아파트(1 or 2 bed room apartment)는 방 3개와 4개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부엌에 냉장고(a refrigerator)와 오븐(an oven)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수돗물, 전기(Hydro-electricity), 또는 가스(난방을 위한) 같은 유틸리티(utilities)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차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Cable TV)이 필요하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Tenant

세입자 : 주택을 임대받은 거주자

Landload

임대자(집주인) :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람

Caretaker

임대자(집주인)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여러분이 살 집을 찾을 때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될 사람으로 큰 건물에서는 the Manager 또는 Superintendent라고 부름.

Rent

임대료 : 여러분이 Landload 또는 Caretaker에게 매달 지불하는 돈

Damage Deposit

이 돈은 여러분이 입주 전에 Landload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아파트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Damage Deposit은 한 달 임대로의 1/2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Damage Deposit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 입주 전 집 점검표(Condition Report)에 적었던 환경과 같게 집을 유지하십시오.

    (참고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아파트 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적당한 통지를 하십시오.

Pro-rate Rent

여러분이 한 달의 중간에 이사를 오게 되면 여러분은 단지 남아있는 달의 날 수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400이고 여러분이 15일에이사를 왔다면 여러분의 그 달 임대료는 $200불이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2

jille님의 댓글

  • jille
  •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감사 합니다.
전체 206 / 3 페이지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49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4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03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184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778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58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183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776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46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3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795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490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869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7789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66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